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8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 그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구역별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4. 가축분뇨의 예상 발생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가축분뇨의 처리에 드는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와 관련하여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제10조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 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2. 법 제53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6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
1.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27조 (과태료)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290호, 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09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1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2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21>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23>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각각 "가축분뇨"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별표1 허가대상배출시설[제6조관련]
별표2 신고대상배출시설[제8조관련]
별표3 가축분뇨관련영업의허가기준[제17조관련]
별표4 위반행위별과징금의부과기준[제20조제1항관련]
별표5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등록기준[제21조관련]
별표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관련]
별표7 과태료의부과기준[제27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