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금액을 산정해 보는 방법은 발주처에 따라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기초금액(기초예비가격)기준 사정율 범위내에서 15개 혹은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해보고
그 중에서 선택 된 예비가격(4개또는3개)을 합산하여 나눈 값=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임의의예정가격에 각 발주처별 투찰율을 곱하면 투찰할 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예 1> 을 볼 때 발주처가 서울지방조달청이므로 조달청에
해당하고 추정가격이 136,364,000원이므로 50억 미만 1억이상 전문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 사실에서 투찰율은 <표1> 에서 보듯이 86.745% 이고
사정율의 범위는 ±2%를 적용하면 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위의 투찰금액산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찰금액 = 예정가격 × 투찰율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한후 산출된 복수예비가격중에 4개 를 선택하시어
선택된 예비가격을 합산하여 4 로 나누시면 예정가격이 산출됩니다.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산출된 예정가격에 86.745% 를 곱하시면 투찰금액이 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이
155,516,365원 이라면 ①번 산식에 의해 투찰금액은 134,902,671원 이 됩니다.
[134,902,671 = 155,516,365×86.745%]
②투찰금액 = 기초금액 × 임의의사정율 × 투찰율
또한 여러분이 임의대로 임의의사정율을 정하시어 산출하셔도 됩니다. 임의의사정율이 101.5836% 라면
투찰금액은 134,902,671원 이 됩니다.
[134,902,671 = 153,092,000×101.5836%×86.745%]
③투찰금액 = 기초금액 × (100%+사정율)× 투찰율
그리고 임의의사정율을 (100%+사정율)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정율이 1.5836% 라면
투찰금액은 134,902,671원 이 됩니다.
[134,902,671 = 153,092,000×(100%+1.5836%)×86.745%]
※사정율은 표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②번식에서처럼 101.5836%로 나타낼 수 도 있고 ③번식에처럼
1.5836%로 표시될 수 도 있습니다.
위의 <예 1>을 볼 때 발주처가 교육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추정가격이 621,106,364원 이므로 10억미만 일반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 사실에서 투찰율은 <표1> 에서 보듯이 87.745% 이고
사정율의 범위는 ±3%를 적용하면 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위의 투찰금액산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찰금액 = 예정가격 × 투찰율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한후 산출된 복수예비가격중에 4개 를 선택하시어
선택된 예비가격을 합산하여 4 로 나누시면 예정가격이 산출됩니다.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산출된 예정가격에 87.745% 를 곱하시면 투찰금액이 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이 671,400,762원 이라면 ①번 산식에 의해 투찰금액은 589,120,599원 이 됩니다.
[589,120,599 = 671,400,762×87.745%]
②투찰금액 = 기초금액 × 임의의사정율 × 투찰율
또한 여러분이 임의대로 임의의사정율을 정하시어 산출하셔도 됩니다.
임의의사정율이 98.2705% 라면 투찰금액은 589,120,599원 이 됩니다.
[589,120,599 = 683,217,000×98.2705%×87.745%]
③투찰금액 = 기초금액 × (100%+사정율)× 투찰율
그리고 임의의사정율을 (100%+사정율) 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정율이 -1.7295% 라면 투찰금액은 589,120,599원 이 됩니다.
[589,120,599 = 683,217,000×(100%-1.7295%)×87.745%]
※사정율은 표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②번식에서처럼 98.2705%로 나타낼 수 도 있고 ③번식에처럼
-1.7295%로 표시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