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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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금액 선정방법

   투찰금액 선정방법

투찰금액을 산정해 보는 방법은 발주처에 따라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기초금액(기초예비가격)기준 사정율 범위내에서 15개 혹은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해보고
그 중에서 선택 된 예비가격(4개또는3개)을 합산하여 나눈 값=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임의의예정가격에 각 발주처별 투찰율을 곱하면 투찰할 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을 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투찰금액 = 예정가격 × 투찰율
②투찰금액 = 기초금액 × 임의의사정율 × 투찰율
③투찰금액 = 기초금액 × (100%+사정율)× 투찰율


※각 발주처별 투찰율과 사정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1>

 
발주처
업종
투찰율 추정가격
투찰율 추정가격
사정율
87.745%
86.745%
조달청
일반
10억미만
50억미만~10억이상
±2%
(98%~ 102%)
전문.설비
1억미만
50억미만~1억이상
전기.통신.소방
3억미만
50억미만~3억이상
지방자치단체
일반
10억미만
50억미만~10억이상
±3%
(97%~ 103%)
전문.설비
1.5억미만
50억미만~1.5억이상
전기.통신.소방
3억미만
50억미만~3억이상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일반
10억미만
50억미만~10억이상
6%~0%
(94% ~ 100%)
전문.설비
1억미만
50억미만~1억이상
전기.통신.소방
3억미만
50억미만~3억이상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일반
10억미만
50억미만~10억이상
±2.5%
(97.5%~ 102.5%)
전문.설비
1억미만
50억미만~1억이상
전기.통신.소방
3억미만
50억미만~3억이상
한국토지공사
일반
10억미만
50억미만~10억이상
-5%~0%
(95% ~ 100%)
전문.설비
1억미만
50억미만~1억이상
전기.통신.소방
3억미만
50억미만~3억이상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일반
10억미만
50억미만~10억이상
공고문 참조
(사정율범위 다양함)
전문.설비
1억미만
50억미만~1억이상
전기.통신.소방
3억미만
50억미만~3억이상


KT(한국통신)
일반
전문.설비
전기.통신.소방
투찰율 발주금액
투찰율 발주금액
사정율
80.450%
77.950%
±2%
(98%~ 102%)
15억미만
30억미만~15억이상


이제 아래에서는 실제 공고문을 가지고 투찰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청


  <예 1>

ㆍ 공고번호: 20030801853-00
ㆍ 발주처 : 서울지방조달청
ㆍ 공고명 : 여주농고 유리온실 보수공사
ㆍ 참가자격: <경기> , 온실설치공사업
ㆍ 설계(기초)금액 : 153,092,000 원
ㆍ 추정가격 : 136,364,000 원


위의 <예 1> 을 볼 때 발주처가 서울지방조달청이므로 조달청에 해당하고 추정가격이 136,364,000원이므로 50억 미만 1억이상 전문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 사실에서 투찰율은 <표1> 에서 보듯이 86.745% 이고 사정율의 범위는 ±2%를 적용하면 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위의 투찰금액산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찰금액 = 예정가격 × 투찰율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한후 산출된 복수예비가격중에 4개 를 선택하시어 선택된 예비가격을 합산하여 4 로 나누시면 예정가격이 산출됩니다.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산출된 예정가격에 86.745% 를 곱하시면 투찰금액이 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이 155,516,365원 이라면 ①번 산식에 의해 투찰금액은 134,902,671원 이 됩니다.
[134,902,671 = 155,516,365×86.745%]

②투찰금액 = 기초금액 × 임의의사정율 × 투찰율

또한 여러분이 임의대로 임의의사정율을 정하시어 산출하셔도 됩니다. 임의의사정율이 101.5836% 라면 투찰금액은 134,902,671원 이 됩니다.
[134,902,671 = 153,092,000×101.5836%×86.745%]

③투찰금액 = 기초금액 × (100%+사정율)× 투찰율

그리고 임의의사정율을 (100%+사정율)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정율이 1.5836% 라면 투찰금액은 134,902,671원 이 됩니다.
[134,902,671 = 153,092,000×(100%+1.5836%)×86.745%]

※사정율은 표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②번식에서처럼 101.5836%로 나타낼 수 도 있고 ③번식에처럼 1.5836%로 표시될 수 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 1>

ㆍ 공고번호: 20030807308-00
ㆍ 발주처 : 경기도남양주교육청
ㆍ 공고명 : 동인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
ㆍ 참가자격: <경기> , 건축(또는 토건)
ㆍ 설계(기초)금액 : 683,217,000 원
ㆍ 추정가격:621,106,364
ㆍ 부가가치세:62,110,636
ㆍ 관급금액:161,679,428


위의 <예 1>을 볼 때 발주처가 교육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추정가격이 621,106,364원 이므로 10억미만 일반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 사실에서 투찰율은 <표1> 에서 보듯이 87.745% 이고 사정율의 범위는 ±3%를 적용하면 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위의 투찰금액산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찰금액 = 예정가격 × 투찰율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한후 산출된 복수예비가격중에 4개 를 선택하시어 선택된 예비가격을 합산하여 4 로 나누시면 예정가격이 산출됩니다.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산출된 예정가격에 87.745% 를 곱하시면 투찰금액이 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이 671,400,762원 이라면 ①번 산식에 의해 투찰금액은 589,120,599원 이 됩니다.
[589,120,599 = 671,400,762×87.745%]

②투찰금액 = 기초금액 × 임의의사정율 × 투찰율

또한 여러분이 임의대로 임의의사정율을 정하시어 산출하셔도 됩니다.
임의의사정율이 98.2705% 라면 투찰금액은 589,120,599원 이 됩니다.
[589,120,599 = 683,217,000×98.2705%×87.745%]

③투찰금액 = 기초금액 × (100%+사정율)× 투찰율

그리고 임의의사정율을 (100%+사정율) 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정율이 -1.7295% 라면 투찰금액은 589,120,599원 이 됩니다.
[589,120,599 = 683,217,000×(100%-1.7295%)×87.745%]

※사정율은 표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②번식에서처럼 98.2705%로 나타낼 수 도 있고 ③번식에처럼
-1.7295%로 표시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