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진단이란
|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관리지침 별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구비서류
| 구분 |
법인 |
개인 |
| 신규등록 |
추가(재등록) |
신규등록 |
추가(재등록) |
| 기업진단의뢰서
|
○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
○ |
○ |
|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
× |
○ |
× |
○ |
| 재무제표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 |
○ |
× |
○ |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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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임대차계약서 |
○ |
○ |
○ |
○ |
| 자동차등록증사본 |
○ |
○ |
○ |
○ |
| 비품명세서 |
○ |
× |
○ |
× |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 |
○ |
× |
○ |
| 주금납입보관증 |
○ |
× |
× |
× |
| 공사미수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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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공사계약서사본 |
× |
○ |
× |
○ |
| 출자좌수증명원 |
○ |
○ |
○ |
○ |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 |
○ |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