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신고요령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1)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공사업등록후 3년마다(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 단 2004년 7.30 현재 공사업을 등록한 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업체는 2005.1.30까지 등록기준을 신고하여야 함.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별로 등록기준신고기일을 정하였기 때문에 관할 시·도 또는 소속 시·도회에
            확인한 후 등록기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 합병의 경우 : 양도양수, 합병신고 수리일부터 3년마다


       2) 제출장소

         

 
관할 시·도청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대구시청 정보화담당관 053-429-3010

   광주시청 정보화담당관 062-613-3027

   울산시청 정보화담당관 052-229-2382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 033-249-3000

   충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42-220-3004

   전남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62-607-4003

   경남도청 정보화담당관 055-211-2491

부산시청 시민봉사과 051-888-2644

인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32-440-3012

대천시청 정보화담당관 042-600-3003

경기본청 정보통신담당관 031-249-3012

경기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31-850-2144

전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33

경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053-950-3000

제주도청 정보화담당관 064-710-2352

       3) 등록기준 신고 관련 행정처분

          1)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등록취소

          2)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 3월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2)

     2) 신원확인대상자인적사항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정보통신공사업만 영위하는 전문업체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제무재표 또는 정기결산서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음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타시설공사업면허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등의 겸업사업자는 제외 겸업은 건설, 전기등
          시설공사업, 별정사업등 타법령에 의한 법정기준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임대, 제조,
          판매 등  법정 기준자본금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법인:1,500만원, 개인:2,000만원) 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발행하는 확인서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8)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9)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가. 자기건물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말함)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다.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