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설립절차

합자회사는 ① 정관작성, ②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설립합니다.


   합자회사 설립절차 개요

     - 제1단계: 정관작성 등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합자회사 설립절차

합자회사 설립절차
내용
정관작성 등
   ① 회사의 명칭 짓기
   ② 합자회사 정관작성
설립등기 등
   ③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