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자회사
설립절차
합자회사는 ① 정관작성, ②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의
단계를 거쳐 설립합니다. |

합자회사 설립절차 개요
- 제1단계: 정관작성 등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제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합자회사 설립절차
| 합자회사
설립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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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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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명칭 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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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자회사 정관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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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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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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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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