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수표

   일반/전문 건설업

자산총액
진단보수
비고
1억 미만
420,000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함.

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진단보수-직하급진단보수)
(직상급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당해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

1억 이상
540,000
2억이상
~ 5억이상
2억 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570,000
600,000
630,000
660,000
6억이상
~ 10억이상
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684,000
708,000
732,000
756,000
780,000
11억이상
~ 50억이상
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784,500
825,000
870,000
915,000
960,000
51억이상
~ 100억이상
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967,200
1,032,000
1,104,000
1,176,000
1,248,000
1,320,000
101억이상
~ 1000억이상
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000억 이상
1,370,000
1,420,000
1,520,000
1,620,000
1,720,000
1,770,000
100억원 초과당 50,000 추가
1,000억초과
2,000억이상
3,000억~
1,870,000
1,970,000
1,000억원 초과당 100,000 추가

 

   정보통신공사업


자산총액
진단보수
비고
5천만 미만
360,000


5천만 이상
490,000
 
1억 이상
640,000
 
5억 이상
770,000
 
10억 이상
920,000
 
50억 이상
1,130,000
 
100억 이상
1,560,000
100억부터 1,000억까지
초과하는 100억마다 56,000 가산
1000억 초과
초과하는 1,000억마다 123,000 가산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자산총액
진단보수
비고
5천만 미만
420,000


5천만 이상
580,000
 
1억 이상
760,000
 
5억 이상
910,000
 
10억 이상
920,000
 
50억 이상
1,330,000
 
100억 이상
1,850,000에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146,000 가산

※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