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건축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築士의 資格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개정 1984.12.31>)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80.1.4, 1982.4.3, 1984.12.31, 1991.5.31, 1995.1.5,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建築士"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施行하는 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業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2. "建築士補"라 함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에 소속하여 建築士業務를 보조하는 者중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 土木, 電氣, 機械, 化工 및 세라믹, 通信, 環境, 에너지, 國土開發 또는 安全管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분야의 技術士, 技士 또는 産業技士 자격을 취득하거나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豫備試驗에 합격한 者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한 者를 말한다.
3. "設計"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建築物의 建築·大修繕,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의 築造를 위한 圖面·構造計劃書 및 工事示方書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工事에 필요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設計圖書에서 의도한 바를 解說하며 指導·諮問하는 행위를 말한다.
4. "工事監理"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建築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物·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이 設計圖書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하여 指導·監督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
第3條 삭제 <1977.12.31>
第4條 (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①「건축법」 제2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建築등을 위한 設計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5, 2008.3.21>
②건축법 제2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는 建築物의 建築등에 대한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5.31, 1995.1.5, 2008.3.21>
③ 삭제 <1995.1.5>
[전문개정 1982.4.3]
第5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개정 1995.1.5>) 국토해양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建築士協會(이하 "建築士協會"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82.4.3, 1995.1.5, 1996.12.30, 2008.2.29>
[전문개정 1977.12.31]
第2章 자격 <개정 2001.8.14>
第6條 삭제 <1977.12.31>
第7條 (建築士資格 등의 취득<개정 2001.8.14>) ①建築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②建築士補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전문개정 2000.1.28]
第8條 (資格<개정 2000.1.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證 및 資格手帖을 交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0.1.28, 2008.2.29>
② 삭제 <1977.12.31>
③建築士가 死亡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死亡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④ 삭제 <1995.1.5>
第9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築士資格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1984.12.31, 1995.1.5, 2000.1.28, 2001.8.14, 2007.12.21>
1. 未成年者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法 또는 建築法의 규정에 의한 罪를 犯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의2.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建築士資格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10條 (資格證등의 부당행사금지<개정 2000.1.28>) 建築士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 資格證 또는 資格手帖을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2000.1.28>
第11條 (資格의 取消등<개정 2000.1.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84.4.3, 1984.12.31, 1995.1.5, 1996.12.30, 1997.12.13, 2000.1.28, 2008.2.29, 2008.3.21>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資格을 취득한 事實이 判明된 때
2. 第9條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 資格證 또는 資格手帖을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行使한 때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業을 영위한 때
5. 당해 建築士에게 責任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을 3回받은 때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工事가 不實하게 되어 着工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潰를 야기하여 公共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② 삭제 <1995.1.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15日내에 資格證 및 資格手帖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개정 1982.4.3, 1996.12.30, 2000.1.28, 2008.2.29>
[전문개정 1977.12.31]
第12條 (建築士 명칭의 사용금지<개정 2001.8.14>) ①建築士가 아닌 者는 建築士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8.14>
② 삭제 <1977.12.31>
第3章 試驗
第13條 (試驗의 내용과 施行<개정 1995.1.5>) ①建築士資格試驗 및 建築士豫備試驗은 設計 및 工事監理에 필요한 知識과 技術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1995.1.5>
②第1項의 試驗은 每年 1回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施行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第14條 (建築士資格試驗)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建築士資格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개정 1999.1.29, 2001.8.14>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豫備試驗에 합격한 자로서 建築士豫備試驗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삭제 <2001.8.14>
3. 삭제 <2001.8.14>
4. 삭제 <2001.8.14>
5. 外國에서 建築士免許를 받거나 資格을 취득한 者로서 通算하여 5年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이 있는 者
6. 삭제 <2001.8.14>
②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資格試驗의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第15條 (建築士豫備試驗)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建築士豫備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개정 2001.8.14, 2005.7.13>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專門大學에서 建築에 관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高等敎育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2年이상의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3. 高等學校 또는 3年制 高等技術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初·中等敎育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4年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4. 삭제 <2001.8.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豫備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豫備試驗合格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본조신설 1995.1.5]
第15條의2 (不正行爲者에 대한 制裁)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資格試驗 또는 建築士豫備試驗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應試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정지시키거나 無效로 하며, 당해 試驗施行日부터 3年間 試驗應試資格을 정지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본조신설 1995.1.5]
第16條 (試驗科目등) ①建築士資格試驗 및 建築士豫備試驗의 試驗科目·試驗方法·經歷의 인정基準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② 삭제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16조의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 ①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17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신고를 하는 자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는 자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자
5.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
[전문개정 2001.8.14]
第18條 삭제 <1977.12.31>
第4章 業務
第19條 (業務內容) ①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에 관한 業務를 행한다.
②建築士는 第1項의 業務를 행하는 외에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5.1.5>
1. 建築物의 調査 또는 鑑定에 관한 事項
2. 建築物의 現場調査·檢査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이 法 또는 建築法과 이 法 또는 建築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기준등에서 建築士의 業務로 規定한 사항
4. 기타 다른 法令에서 建築士의 業務로 規定한 사항
제19조의2 (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14]
제19조의3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8.14]
第20條 (業務상의 誠實義務등) ①建築士는 建築物이 이 法·建築法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業務를 誠實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建築士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建築主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③建築士補는 建築士의 業務를 보조함에 있어 이 法 또는 建築法에 적합하도록 그 業務를 誠實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第21條 (表示行爲) 建築士는 建築物에 관한 設計를 한 때에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設計圖書의 一部를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12.31>
第22條 삭제 <2000.1.28>
第22條의2 (資格의 取消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계속<개정 2000.1.28>) ①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取消나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 또는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建築士는 그 처분전에 契約을 체결한 業務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建築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는 그 業務를 完成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建築士로 본다.
③삭제 <2000.1.28>
④삭제 <2000.1.28>
[본조신설 1977.12.31]
第5章 建築士事務所
第23條 (建築士業務申告등<개정 2000.1.28>) ①建築士가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業務를 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士事務所를 開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 (이하 "建築士業務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2008.3.21>
②建築士事務所에는 建築士業務申告를 한 建築士(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의 業務를 보조하는 建築士 및 建築士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外國의 建築士免許 또는 資格을 가진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開設者와 공동으로 建築物의 設計·工事監理業務를 受任하는 경우에 한하여 建築士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建築士免許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8.2.29>
④建築士事務所의 명칭에는 "建築士事務所"라는 用語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建築士業務申告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⑥삭제 <2001.8.14>
⑦삭제 <2000.1.28>
⑧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를 하고자 하는 建築士는 建築士業務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또는 第4號의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建設技術管理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소속된 建築士가 同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責任監理
2.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 소속된 建築士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特殊建築物 또는 特殊構造物에 대하여 행하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3.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機關의 建築關聯部署에 소속된 建築士가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機關이 施行하는 工事에 대하여 행하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4.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에 소속된 建築士가 당해 建設業者 또는 당해 建設業者의 系列會社(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建築物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하여 행하는 設計
⑨第8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工事監理는 이를 당해 建設業者에 소속된 建築士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8>
[전문개정 1995.1.5]
第23條의2 삭제 <1995.1.5>
第24條 (申告의 제한<개정 2000.1.28>)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築士業務申告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建築士業務申告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1982.4.3, 1984.12.31, 1996.12.30, 2000.1.28, 2001.8.14, 2007.12.21>
1. 삭제 <2000.1.28>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의 業務停止命令을 받고 그 期間이 終了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建築法에 違反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2이상의 建築士事務所를 개설하는 자
6.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第25條 삭제 <1995.1.5>
第26條 삭제 <1999.2.5>
第27條 (建築士業務申告 事項의 變更 또는 休業·廢業등의 申告<개정 2000.1.28>) ①建築士事務所開設者가 姓名·建築士事務所 소재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士業務申告事項을 變更하거나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는 그 뜻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80.1.4, 1984.12.31, 1995.1.5,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② 삭제 <1984.12.31>
第28條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등<개정 2000.1.28>)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建築士業務申告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建築士業務申告등을 한 사실이 判明된 때
2. 이 法에 의한 業務範圍를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때
3.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建築士가 계속하여 그 業務를 수행한 때
4. 建築物의 構造상의 안전에 관한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함으로써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5. 年 2回이상 建築士의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通算하여 12月이상이 된 때
6.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삭제 <1999.2.5>
8.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事項의 변경등을 허위로 申告한 때
9.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이 法 또는 建築法의 規定에 위반한 때
11. 삭제 <2000.1.28>
1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불응한 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建築士에 대한 業務停止를 명한 경우 당해효력상실처분 또는 業務停止가 소속 建築士 또는 建築士補의 業務補助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建築士 및 建築士補에 대하여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8.2.29>
1. 第20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設計 또는 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建築法의 規定에 위반한 때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業務停止命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의 기준·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전문개정 1995.1.5]
第28條의2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資格의 取消
2.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
[전문개정 1997.12.13]
第29條 (建築士業務申告簿의 정리<개정 2000.1.28>)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建築士業務申告簿에서 당해 建築士事務所에 관한 申告事項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5.1.5,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
1. 建築士業務申告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때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死亡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廢業등의 申告가 있은 때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가 있을 때
第30條 (보고·檢査등<개정 1982.4.3>)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建築士事務所開設者에 대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關係人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삭제 <2000.1.28>
第30條의2 (建築士등의 硏修敎育<개정 1995.1.5>)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築士事務所開設者나 이에 소속한 建築士 또는 建築士補에 대하여 技術 및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硏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敎育의 施行을 建築士協會 기타 建築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본조신설 1982.4.3]
第6章 建築士協會
第31條 (建築士協會) ①建築士事務所開設者는 建築士의 品位保全·業務改善 및 建築技術의 硏究·開發을 통한 建築物의 質的向上과 建築文化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建築士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1982.4.3, 2000.1.28>
②建築士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建築士協會는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31條의2 (사업) ①建築士協會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建築物에 관한 調査·硏究
2. 建築物의 品質 및 施工技術의 향상을 위한 指導
3. 建築士業務의 개선·발전
4. 會員의 品位保全 및 倫理 확립
5. 建築士 및 建築士補의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
6. 會員의 福祉向上 및 年金制度 운영
7. 會員의 業務遂行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보장 및 會員에 대한 資金의 融資등을 위한 共濟事業
8. 기타 建築士協會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制定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共濟規程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第2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規約의 내용, 共濟金, 共濟料등 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第32條 (主事務所와 支部) ①建築士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事務所와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개정 1984.12.31>
②삭제 <1984.12.31>
③삭제 <2000.1.28>
第33條 (會員) ①建築士로서 建築士業務申告를 한 者는 建築士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建築士로서 建築士業務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의 準會員이 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2.4.3, 2000.1.28>
③삭제 <2000.1.28>
④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資格이 取消 또는 消滅된 者 또는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者등 建築士業務申告가 抹消된 者는 建築士協會의 會員 또는 準會員의 資格을 상실한다. <개정 2000.1.28>
第34條 (任員) ①建築士協會에 任員으로서 會長·副會長·理事 및 監事를 두고 任員의 定員·任期·選出方法등은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1980.1.4, 1982.4.3, 1995.1.5>
②會長은 建築士協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한다.
③副會長 1人은 常勤으로 한다. <신설 1980.1.4, 1995.1.5>
④建築士協會는 會長 또는 副會長을 選出한 경우에는 그 姓名과 任期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第35條 (委任規定) ①建築士協會의 定款에 記載할 事項과 事業種目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31>
②建築士協會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6.12.30, 2008.2.29>
第36條 (民法規定의 適用)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은 이 法의 規定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限 建築士協會에 이를 適用한다.
第37條 삭제 <2001.8.14>
第38條 (設立의 認可 및 公告) ①建築士協會는 제23조에 의하여 신고한 建築士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創立總會를 개최하고 그 創立總會에서 出席人員의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定款을 作成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1.8.14,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協會의 設立을 認可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96.12.30, 2008.2.29>
③建築士協會가 設立된 후 任員이 選任될 때까지의 建築士協會의 事務는 發起人이 행한다.
제38조의2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8.14]
第7章 罰則
第3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77.12.31, 1984.12.31, 1995.1.5, 2000.1.28>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建築士의 資格을 취득하거나 建築士豫備試驗에 合格한 者
2.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한 者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이 法 또는 建築法에서 정한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 資格證을 貸與한 者 및 그 相對方
4.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建築士業務申告를 한 者
5.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士業務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築士의 業務行爲를 한 者
6.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에 違反한 者
7. 建築士 또는 建築士補가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부당한 金品을 授受·요구한 때 또는 第3者에게 부당한 金品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
第40條 삭제 <1995.1.5>
第41條 (過怠料<개정 1982.4.3>)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신설 1995.1.5, 2001.8.14>
1. 제12조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②第8條第3項·第11條第3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개정 1977.12.31, 1980.1.4, 1984.12.31, 1995.1.5>
③第1項 및 第2項의 過怠料는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1996.12.30, 2008.2.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84.12.31, 1995.1.5, 1996.12.30, 2008.2.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1996.12.30, 2008.2.29>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신설 1984.12.31, 1995.1.5>
第42條 (兩罰規定) 建築士事務所開設者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開設者의 業務에 관하여 第39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建築士事務所의 開設者에 대하여도 各 本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1995.1.5>
第43條 삭제 <1984.12.31>
附則 <제1536호,1963.12.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建築士免許에 관한 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地方長官의 許可를 받아 建築에 관한 行政書士의 業務를 營爲하고 있는 者에게는 第7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銓衡을 거쳐 이 法에 의한 1級建築士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는 1級建築士免許를, 기타의 者는 2級建築士의 免許를 받을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하여 最初에 施行하는 建築士免許試驗에 관하여는 閣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6條의 규정에 의한 試驗科目, 試驗方法 기타 資格試驗에 관하여 特例를 둘 수 있다.
第3條 (銓衡의 申請) 前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銓衡은 1回에 限하며 그 銓衡을 받고자 하는 者는 閣令으로 정하는 期間안에 所定의 書類와 手數料를 갖추어 建設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第4條 (銓衡委員會) ①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銓衡을 施行하기 위하여 建設部에 臨時로 建築士銓衡委員會를 둔다.
②建築士銓衡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閣令으로 정한다.
第5條 (經過措置) ①建築士協會가 設立될 때까지의 期間에 있어서는 第26條에 規定된 報酬의 基準은 관할地方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후 最初의 建築士의 免許를 할 때까지의 期間은 종전의 建築에 관한 行政書士는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建築에 관한 行政書士가 設計한 設計圖書는 前項의 期間滿了전에 建築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 期間滿了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效力을 가지며 그 工事監理는 당해 建築에 관한 行政書士가 행할 수 있다.
④이 法에 의한 建築士協會가 設立될 때까지는 從前의 大韓建築士協會가 이 法에 의한 建築士協會의 職務를 행한다.
附則 <제3074호,1977.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한 1級建築士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로 본다.
③(同前) 종전의 規定에 의한 2級建築士(이하 "2級建築士"라 한다)는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3層이하인 建築物로서 延面積 1,500平方미터이하인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1.4>
④(同前) 종전의 規定에 의한 2級建築士에 관하여는 이 法중 第8條·第10條 내지 第12條 및 第19條 내지 第42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⑤(同前) 종전의 規定에 의한 1級建築士 및 2級建築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士免許證, 同免許手帖 및 登錄證등을 再交付받아야 한다.
附則 <제3242호,1980.1.4>
①(施行日) 이 法은 198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2級建築士에 관한 特例) 2級建築士는 第1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銓衡試驗으로 이 法에 의한 建築士의 免許를 받을 수 있다.
③(建築士補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補助士로 申告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補로 본다.
附則 <제3559호,1982.4.3>
이 法은 198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3767호,198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建築士事務所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登錄한 建築士事務所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單獨 또는 綜合으로 구분하여 해당 建築士事務所의 登錄基準을 갖추어 建設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행한다.
③(建築士事務所의 業務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전에 建築士事務所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을 체결한 業務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할 때에 이를 함께 申告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業務停止命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받은 建築士事務所의 閉鎖命令은 이 法에 의하여 받은 建築士의 業務停止命令으로 본다.
⑤(免許取消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 및 第28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전에 받은 建築士事務所의 登錄取消의 回數와 閉鎖命令의 期間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附則 <제4116호,1989.4.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4381호,1991.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建築法 第2條第21號"를 "建築法 第2條第14號"로 한다.
第4條第2項중 "建築法 第6條第2項"을 "建築法 第21條第1項"으로 한다.
③내지 ⑪省略
附則(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501호,1992.11.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 소속된 建築士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에게 申告를 한 者가 여러 종류의 技術과 建築의 綜合으로 이루어지는 發電, 製鐵, 鐵鋼, 造船, 機械, 非鐵金屬, 石油精製 및 化學, 펄프등의 工場建築物과 당해 工場建築物의 建設期間중에 建築되는 것으로서 그 工場의 運轉에 필요한 機械室·變電室·事務室·倉庫·휴게실등 附屬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築士事務所開設者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省略
附則 <제4918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第13條·第14條·第15條 및 第2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建築士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補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補로 본다.
第3條 (建築士試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후 2000年 12月 31日까지 建築士豫備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應試資格의 기준에 불구하고 建築士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1. 大學에서 建築에 관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敎育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5年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 또는 硏究經歷을 가진 者
2. 專門大學에서 建築에 관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敎育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7年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3. 高等學校 또는 3年制 高等技術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敎育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10年이상 建築에 관한 實務經歷을 가진 者
4. 建築에 관하여 14年이상의 實務經歷을 가진 者
第4條 (建築士免許證 및 免許手帖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建築士免許證 및 免許手帖은 그 有效期間滿了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建築士免許證 및 免許手帖은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第5條 (建築士事務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建築士事務所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로 본다. 다만, 1995年 12月 31日전에 登錄有效期間이 만료되는 建築士事務所는 1995年 12月 31日까지 第23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更新하여야 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5238호,1996.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735호,1999.1.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條 및 第7條의 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5條중 第5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244호,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 및 第31條第1項의 改正規定과 第33條第1項의 改正規定중 建築士協會 會員의 任意加入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建築士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 免許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 資格으로 본다.
③(建築士免許證 및 免許手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免許證 및 免許手帖을 교부받은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建築士資格證 및 資格手帖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④(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⑤(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 登錄取消處分은 이 法에 의한 建築士業務申告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⑥(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503호,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부칙 <제7593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사예비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8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4> 까지 생략
<555>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建設交通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建築法 第19條第1項"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建築法 第21條第1項"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建築法 第19條 또는 第21條"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建築法 第19條 및 第21條"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