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2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 삭제 <1997.7.21>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1997.7.21]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95.8.4]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9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2008.2.29>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03.3.12, 2008.2.29>
④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1.7.30>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제6조 삭제 <1995.8.4>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7.7.21, 1997.12.9, 1999.1.21, 2001.7.30, 2003.11.29, 2005.6.30, 2008.2.29, 2008.9.18>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삭제 <1999.1.21>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30>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30, 2006.12.29, 2007.12.31>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ㆍ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및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감리원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감리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1.7.30, 2008.2.29>
⑤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ㆍ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5.8.4]
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2003.11.29, 2005.6.30, 2008.2.29>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ㆍ감리전문회사 또는 발주청등으로부터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2008.2.29>
④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5.8.4]
제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3.6.30, 2005.6.30, 2008.9.18>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4.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5.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7.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본조신설 1995.8.4]
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1998.2.2, 1999.10.30, 2003.3.12,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10.30>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ㆍ「하천법」등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 <1997.7.2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9.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5.8.4, 2006.12.29>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5.8.4, 2008.2.29>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3.3.12, 2006.6.12, 2008.2.2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9.10.30>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2.26>
⑥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1992.12.26>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4.12.23, 1995.8.4, 1999.10.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7.7.2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15조 (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2.12.26, 1995.8.4>
②발주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0.30, 2005.6.30, 2007.12.31, 2008.2.29>
1. 발주청(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8.2.29>
② 삭제 <1999.10.30>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
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2.12.26, 1995.8.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8.2.29>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5.6.30>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9, 2007.12.31>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ㆍ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2001.7.30, 2007.12.31>
④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5.8.4, 1999.10.30>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12.26, 2006.6.12>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0.30, 2006.12.29>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제11조ㆍ제12조ㆍ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5.25, 2006.12.2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ㆍ제98조제5항ㆍ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0.30]
제3장 삭제 <1999.1.29>
제22조 삭제 <1999.1.29>
제23조 삭제 <1999.1.29>
제24조 삭제 <1999.1.29>
제25조 삭제 <1999.1.29>
제26조 삭제 <1999.1.29>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3.3.12>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2008.2.29>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ㆍ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며, 그 자료ㆍ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9.10.30, 2008.2.29>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8.2.29>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정 2001.7.30>)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1.7.30, 2008.2.29>
⑤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신설 2001.7.30>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1.7.30, 2008.2.29>
[본조신설 1999.10.30]
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1999.10.30, 2001.7.16, 2004.12.3,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30>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4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6.12.29, 2008.2.29>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5. 삭제 <2006.12.29>
6. 삭제 <2006.12.29>
7. 삭제 <2006.12.29>
8. 삭제 <2006.12.29>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ㆍ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절감ㆍ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향상,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6.12.29, 2008.2.29>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1.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과제의 공모ㆍ접수 및 선정을 위한 평가
2.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3.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4.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3.12.31]
제29조의6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 자료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6.30]
제29조의7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를 위한 알선ㆍ상담
2. 건설기술 자료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확인
②제1항에 의한 알선ㆍ상담, 기술개발 중복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30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2005.6.30, 2008.2.29>
제31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매년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