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骨材의 원활한 需給과 骨材採取에 따른 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骨材의 需給計劃, 骨材採取業의 登錄등 骨材採取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骨材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國民經濟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30, 2004.12.31>
1. "骨材"라 함은 河川·山林·公有水面 기타 地上·地下등에 賦存되어 있는 岩石(碎石用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建設工事의 基礎材料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의2.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내는 것을 말한다.
2. "골재채취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2002.12.30>
4. "골재자원조사"라 함은 地質調査·物理探査·試錐探査등을 통한 骨材資源의 賦存位置·賦存量·深度·表土量·賦存構造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대상지역의 토지이용상태·수송여건 등 입지 및 개발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5. 삭제<2004.12.31>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業種을 세분할 수 있다.<신설 1999.4.15>
第3條(산지에 대한 적용범위<개정 2005.8.4>)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 대하여는 第4章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4>
第2章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개정 2004.12.31>
第4條(골재자원조사<개정 2004.12.3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2004.12.31, 2008.2.29>
②삭제<2004.12.31>
③삭제<2004.12.31>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2004.12.31,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자원조사에 관한 業務를 관계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2004.12.31, 2008.2.29>
第5條(骨材需給基本計劃)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5年마다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骨材需給基本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1. 骨材의 長期需要展望
2. 骨材의 長期供給對策
3. 骨材源別 開發方向
4. 기타 骨材需給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需給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4.15,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骨材需給基本計劃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4.12.31, 2007.5.17, 2008.2.29>
第6條(年度別骨材需給計劃) ① 市·道知事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年度의 骨材需給計劃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骨材需給計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協議하여 廣域單位의 骨材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4.15, 2007.5.1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需給計劃을 總括·調整한 후 매년 12月 31日까지 다음年度의 骨材需給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4.15, 2008.2.29>
③ 각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사업중 骨材가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事業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需給計劃의 내용 기타 骨材需給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삭제<2004.12.31>
第8條 삭제<1999.4.15>
第9條(技術開發의 권고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骨材採取業者에게 새로운 技術의 導入이나 硏究開發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技術情報를 제공하거나 技術指導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指導를 관계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第10條(骨材採取에 대한 지원)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骨材資源의 합리적 開發을 위하여 骨材採取業者나 骨材資源의 開發과 관련된 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1. 骨材資源의 調査에 필요한 資金의 보조 또는 融資
2. 骨材採取技術의 開發에 필요한 資金의 보조 또는 融資
3. 骨材採取施設投資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4. 骨材採取에 따른 公害 및 災害防止施設資金의 融資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金의 보조 또는 融資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제11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 ①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
3.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4.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5.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련된 중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기관 소속공무원, 골재·지질·환경 및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④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12條 삭제<1999.4.15>
第13條 삭제<1999.4.15>
第3章 骨材採取業의 登錄
第14條(登錄) ①骨材採取業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9.4.15, 2002.12.30, 2007.5.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資本金 또는 資産, 施設·裝備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第15條(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12.31, 2005.3.31, 2007.5.17>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19條第1項第1號·第2號·第4號 내지 제10호의2 및 제12호의 사유로 骨材採取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第16條(登錄事項 변경등의 申告) ①骨材採取業者는 그 商號·명칭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삭제<1999.4.15>
第17條(骨材採取業의 讓渡) ①骨材採取業者가 骨材採取業을 讓渡하거나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骨材採取業者인 法人이 骨材採取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의 讓受人 및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存續하는 法人은 讓渡人 및 合倂전의 法人의 骨材採取業者로서의 地位를 각각 承繼한다.<개정 1999.4.15>
③骨材採取業者가 死亡한 경우 그 相續人이 骨材採取業者의 地位를 承繼하여 骨材採取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相續日부터 3月 이내에 그 相續事實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第15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8條(登錄名義貸與의 금지등) 骨材採取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骨材採取業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登錄의 取消등)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7.5.17>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第1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骨材採取業의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6.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骨材를 採取한 때
9.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措置를 게을리하여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10. 삭제<2007.5.17>
10의2.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0의3. 第3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骨材의 選別·세척 또는 破碎를 한 때
1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때
12.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때
②法人의 任員이 第1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실이 판명된 날부터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경우와 骨材採取業者의 相續人이 相續開始日 당시 第1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5.17>
第20條(行政處分시의 骨材採取業의 계속등) ①骨材採取業者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骨材採取를 계속할 수 있다.
②骨材採取業者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骨材採取業의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경우에는 그 取消處分을 받은 날부터 骨材를 採取할 수 없다. 다만,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기 전에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事業으로서 그 許可採取量의 殘餘量이 許可採取量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 許可받은 骨材採取를 계속할 수 있다.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業者가 第2項의 경우에 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骨材採取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다른 骨材採取業者로 하여금 이를 採取하게 할 수 있다.
第21條(指導·監督) ① 骨材採取業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骨材採取區域마다 骨材의 종류·採取量등을 明記한 帳簿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骨材採取業者에 대하여 施設·裝備·骨材採取現況등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施設·裝備·書類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2002.12.30, 2007.5.17>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5.17>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검사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章 骨材의 採取등
제2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4.6, 2007.5.17>
②시·도지사는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22條(骨材採取의 許可) ① 骨材를 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30, 2004.12.31, 2007.5.17, 2008.2.29>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附隨的으로 骨材를 採取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災害復舊와 軍事施設, 마을단위의 公益事業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骨材를 採取하는 경우
② 骨材를 採取하고자 하는 區域이 鑛業權設定區域과 중복되는 경우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專門調査機關의 調査結果 鑛物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鑛物採掘과 骨材採取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4.15, 2008.2.29>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區域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國土 및 自然의 보전, 文化財 및 國防施設등 國家의 중요한 施設의 보호, 水質汚染의 방지 기타 公益상 필요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1>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동일한 區域에 2 이상의 骨材採取의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災害復舊用·軍事施設用등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採取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⑤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 骨材를 採取하는 者는 그 骨材採取로 인하여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받은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1.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신청자의 골재채취 능력
제22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의 안정적인 확보, 환경의 보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구역(이하 "골재채취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허가증 사본, 골재채취현황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第2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骨材採取의 허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許可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8.3, 1994.12.22, 1995.12.29, 1997.12.13, 1999.2.8, 2002.12.30, 2004.12.31, 2007.4.6, 2007.4.11, 2007.5.17>
1. 삭제<2002.12.3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3. 「수도법」 제7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안에서의 土地形質變更許可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6.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石採取등의 許可
8. 삭제<2002.12.30>
9.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의 許可
10. 삭제<1997.12.13>
11. 「수산업법」 제67조의 規定에 의한 保護水面안에서의 工事등의 승인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안에서의 토석의 採取許可
13.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토석의 채취허가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協議要請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第24條(採取期間)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骨材의 賦存量, 당해 區域의 土地利用展望, 周邊環境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採取期間을 정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4.15>
第25條(許可內容의 변경승인)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6條(骨材採取등) ①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받은 採取區域·採取期間등 許可받은 내용에 따라 骨材를 採取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4.15>
③삭제<1999.4.15>
第27條 삭제<1999.4.15>
第28條(災害에 대한 豫防措置등) ①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 骨材를 採取하는 者는 骨材採取로 인한 自然環境毁損·水質汚染 기타 災害에 대한 豫防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4.15>
第29條(骨材採取區域의 復舊) ①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 骨材를 採取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骨材採取區域의 復舊등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그 許可를 받은 者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骨材採取區域의 復舊등에 필요한 費用을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4.15, 2007.5.17, 2008.2.29>
1. 國家·地方自治團體
2. 다른 法令에 의하여 復舊費등을 預置한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을 預置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그가 지정하는 者로 하여금 骨材採取區域의 復舊등에 필요한 措置를 代行하게 하고 그 費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구 등이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⑤ 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완료일부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2008.2.2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5.17>
⑦제3항과 제4항은 제5항에 따른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대행 및 하자복구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신설 2007.5.17>
⑧ 제2항에 따른 예치금과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5.17, 2008.2.29>
第30條(骨材採取區域 변경등의 命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骨材採取區域의 변경, 採取의 중지, 施設物의 移轉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5.17>
1. 자연환경훼손, 하천 또는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재해발생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第31條(骨材採取許可의 取消등)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骨材採取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7.5.17>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경우
1의2.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2.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받은 내용과 달리 骨材를 採取한 경우
3. 삭제<1999.4.15>
4. 삭제<1999.4.15>
5. 삭제<1999.4.15>
6.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위반한 경우
7.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5.17>
第32條(骨材의 選別·세척등의 申告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骨材를 選別·세척 또는 破碎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骨材의 選別·세척 또는 破碎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②骨材採取의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30條의 規定은 骨材의 選別·세척 또는 破碎의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전문개정 1999.4.15]
第33條(原狀復舊命令등)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아야 할 者가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骨材를 採取한 경우에는 骨材採取區域의 原狀復舊 또는 施設의 撤去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代執行을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第5章 골재의 수급안정조치 등<개정 2004.12.31>
제33조의2(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2. 골재의 비축
3. 골재의 수출입조정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第34條(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개정 2002.12.30>)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骨材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骨材需給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賦存되어 있어 集中開發이 용이한 地域(「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을 骨材採取團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4.12.31, 2005.8.4, 2007.5.17, 2008.2.29>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08.3.28>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12.31,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骨材採取團地를 지정한 때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국유지의 관리청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2007.5.17, 2008.2.29>
⑦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입지·면적·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30>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