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지역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③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의 인감을 찍은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2.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도시개발구역의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 변경지역을 포함한 총 환지방식을 적용한 지역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유지할 것
나. 변경면적이 처음에 환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의 25분의 1 미만일 것
다. 변경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3.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경우 각각의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 미만으로서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5. 시행자의 변경
6.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7.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8.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의 변경
9.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증감
10. 토지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제15호에서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계획
2. 문화재 보호계획
3.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4.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9.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10. 보육시설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새로 편입되는 토지가 없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감소
2. 최초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에 대한 가목 및 나목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고, 변경 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구역의 증감
가. 증가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나. 감소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제13조(공청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청회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4. 법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의 변경
5.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6.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7. 지형 사정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8.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9. 이미 계획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시설계획의 변경
10.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11. 제7호·제8호의 변경 및 제7조제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로 모퉁이 부분을 조정하거나 가속차로·감속차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변경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1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8조(시행자)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④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2.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⑥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해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내용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위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제14호·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범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비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17.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18. 청산(淸算)
1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에는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조(시행자의 변경)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3. 법 제11조제5항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②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지상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지상권의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의 인감을 찍은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제28조(신탁개발) ① 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