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海外建設業의 申告와 海外工事에 대한 지원등 海外建設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海外建設産業의 振興과 國際收支의 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9.2.8>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1. "海外工事"라 함은 海外建設工事와 海外建設엔지니어링活動을 말한다.
2. "海外建設工事"라 함은 海外에서 施行되는 土木·建築·産業設備와 造景·電氣·情報通信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事를 말한다.
3. "海外建設엔지니어링活動"이라 함은 海外建設工事에 관한 企劃·妥當性調査·設計·分析·購買·調達·試驗·監理·試運轉·評價·諮問·指導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活動을 말한다.
4. "海外建設業"이라 함은 海外建設工事 또는 海外建設엔지니어링活動을 수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5. "海外建設業者"라 함은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하고, 직접 또는 現地法人을 통하여 海外建設業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法人을 말한다.
6. "現地法人"이라 함은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外國煥去來法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를 한 法人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海外建設業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電氣工事에 관하여는 電氣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에 관하여는 情報通信工事業法을 적용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第4條(海外建設業者에 대한 지원) 海外建設業者에 대한 政府의 지원에 관하여는 海外建設業者를 對外貿易法, 信用保證基金法등 關係法律의 規定에 의한 貿易業者로 본다.
第5條(海外建設振興計劃의 수립등) 국토해양부장관은 海外建設市場의 동향과 海外建設政策에 관한 海外建設業者의 의견을 조사하여 長期 海外建設振興計劃 및 年度別 海外建設推進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第2章 海外建設業의 申告<개정 1999.2.8>
第6條(海外建設業의 申告<개정 1999.2.8>) ① 海外建設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과 같다.<개정 1996.12.30, 1997.8.28, 1999.1.29, 1999.2.8, 2007.5.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建設業의 登錄을 한 者
2. 電氣工事業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3.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하여 情報通信工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4.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를 한 者
5.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한 者
6. 騷音·振動規制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大氣環境保全法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
7. 海外工事의 受注(工事의 施工을 제외한다)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海外建設業者가 공동으로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
8. 貿易業者 기타 第1號 내지 第7號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③第2項에 規定된 者가 申告할 수 있는 營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에게 海外建設業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
⑤삭제<1999.2.8>
⑥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및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公企業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海外建設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政府投資機關 및 地方公企業은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海外建設業者로 본다.<개정 1999.2.8>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내용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第7條 삭제<1999.2.8>
第8條 삭제<1999.2.8>
第9條 삭제<1999.2.8>
第3章 現地法人의 設立등의 申告 및 보고<개정 1999.2.8>
第10條(現地法人의 設立등의 申告)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現地法人을 設立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現況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告를 받은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第11條 삭제<1999.2.8>
第12條 삭제<1999.2.8>
第13條(海外工事狀況報告)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受注活動 및 施工狀況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第4章 海外工事의 지원등<개정 1999.2.8>
第14條 삭제<1999.2.5>
第15條 삭제<1999.2.5>
제15조의2(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수주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8]
제16조(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등<개정 2008.3.28>)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3.28>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수주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수중소건설업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새로운 海外建設市場의 開拓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市場을 지정하여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開拓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③ 우수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8><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8.3.28>
④ 優秀業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海外建設市場을 開拓하는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제3항에서 이동 2008.3.28>
第17條(合作受注施工의 권고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海外建設業者의 國際競爭力의 强化와 大規模工事의 受注 및 施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海外建設業者 2人 이상의 合作受注 및 施工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作受注 및 施工을 하는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는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第18條(技術開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海外工事를 受注한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 그 受注額의 일부를 建設技術의 先進化를 위한 技術開發에 投資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에 投資하는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는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第5章 삭제<1999.2.8>
第19條 삭제<1999.2.8>
第20條 삭제<1999.2.8>
第21條 삭제<1999.2.8>
第22條 삭제<1999.2.8>
第6章 海外建設協會
第23條(海外建設協會의 設立등) ① 海外建設業者는 그 權益保護와 海外建設業의 건전한 발전 및 海外工事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海外建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한 者는 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⑤삭제<1999.2.8>
第23條의2(協會의 設立認可등) ① 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5分의 1 이상이 發起하고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8]
第24條(協會의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1. 海外工事에 관한 資料 및 情報의 蒐集·分析
2. 海外建設振興을 위한 國際民間協力의 추진
3. 海外建設業에 관련된 制度의 硏究 및 개선 建議
4. 會員의 品位維持
5. 海外建設業에 관련된 者에 대한 敎育訓練 및 福祉事業
6. 海外建設의 弘報 및 刊行物의 發刊
7. 海外工事機資材의 共同購入 및 融資·借款과 보증의 알선
8.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第25條(總會) ①協會에 總會를 둔다.
②總會는 會員 全員으로 구성한다.
③總會의 운영·議決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26條(協會의 任員등) ① 協會에 會長 1人을 두되, 總會에서 選出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②協會의 任員數·任期 및 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指導·監督) 국토해양부장관은 協會에 대하여 指導·監督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第28條(民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監督
第29條 삭제<1999.2.8>
第30條 삭제<1999.2.8>
第31條 삭제<1999.2.8>
第32條 삭제<1999.2.8>
第33條(代理施工)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海外建設業者의 不實施工으로 인하여 對外的인 公信力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發注者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海外建設業者(이하 "代理施工者"라 한다)에게 당해 工事를 代理施工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施工者와 被代理施工者는 下都給契約 또는 對替契約의 形式에 의하여 工事施工에 관한 權利·義務를 지체없이 引繼·引受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施工에 따른 損失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補塡할 수 있도록 代理施工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第8章 補則
第34條(權限의 委託)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第35條 삭제<1999.2.8>
第36條 삭제<1999.2.8>
第9章 罰則
第37條(罰則) 海外工事의 不實施工을 하여 竣工전에 工事가 중단됨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外建設業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5千萬원 이하의 罰金을 倂科한다.
1.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理施工의 원인을 제공한 者
2. 海外工事의 支給保證人에게 財産上 損失을 가한 者
第38條(罰則)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를 粗雜하게 하여 工事의 竣工 또는 完成후 당해 工事의 瑕疵補修義務期間내에 目的物에 중대한 損壞가 생기게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8>
1. 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海外建設業을 영위한 者
第4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7條 내지 第3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1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7.12.13, 1999.2.8>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삭제<1999.2.8>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5. 삭제<1999.2.5>
6. 삭제<1999.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573호,1993.8.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第3條(海外建設業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4條(現地法人의 設立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海外建設業者가 設立하거나 인수한 現地法人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建設部長官에게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現地法人의 設立등에 관한 現況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5條(海外工事遂行計劃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받거나 許可申請중인 者는 第1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海外工事遂行計劃을 申告한 者로 본다.
第6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海外建設振興基金은 第1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振興基金에 속하는 財産(債權·債務를 포함한다) 및 物品에 관하여 海外建設協會가 가지는 權利·義務는 建設部長官이 包括承繼한다.
第7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
第27條第4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建設業登錄의 효력을 잃거나 取消된 때
②輸出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項중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者"로 한다.
③對外貿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5條第3項 後段중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로 보며"를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工事遂行計劃을 申告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同條第4項중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者"로 한다.
④港灣運送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條第6項중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서 정한 工事 및 用役을"을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海外工事를"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建設業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로 한다.
⑧생략
제11조 생략
附則(情報通信工事業法) <제5386호,1997.8.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電氣通信工事에 관여하는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에 관하여는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第6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하여 情報通信工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⑤省略
第8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電氣工事業法) <제5726호,1999.1.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생략
③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工事業法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第7條 생략
附則(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5901호,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6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海外建設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振興基金에 속하는 財産(債權·債務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가지는 權利·義務는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海外建設協會가 包括承繼한다.
第4條(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은 改正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5條(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64號를 削除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海外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水質環境保全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내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전단·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59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