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1條(目的) 이 法은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技術集約化를 촉진하여 製造業등 關聯産業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科學技術分野에서 硏究開發結果의 實用化를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19, 2008.2.29>
1. "엔지니어링活動"이라 함은 科學技術의 知識을 應用하여 사업 및 施設物에 관한 연구·기획·妥當性調査·設計·分析·購買·調達·試驗·감리·試運轉·評價·諮問·指導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活動과 그 活動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活動主體"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技術"이라 함은 엔지니어링活動을 수행하는 過程에서 應用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게 엔지니어링活動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3조의2(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대학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3(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①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4(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6(기술사의 고용확대) 정부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第4條(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9,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경우 그 申告事項에 대하여 補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補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證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④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분할·상속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12.19>
第5條(政府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①다음 各號의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技術·經營能力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事業遂行能力을 나타내는 書類를 제출받아 事業遂行能力을 評價하여야 한다.
1. 政府
2. 地方自治團體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
②第1項 各號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遂行能力을 評價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協會(이하 "協會"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會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과정에서 소요된 費用은 당해 협조를 요청한 者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그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해 협조를 요청한 者와 協會가 協議하여 정한다.<개정 2001.1.16>
④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01.12.19>
第6條(核心엔지니어링技術의 開發·지원등) ①政府는 다음 各號의 엔지니어링技術(이하 이 條에서 "核心엔지니어링技術"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技術
2.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각각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技術
②核心엔지니어링技術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삭제<1998.12.28>
第8條 삭제<1998.12.28>
第9條 삭제<1998.12.28>
第10條(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 ①第5條第1項 各號의 者는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成果品의 質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代價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의 기준은 協會가 지식경제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정한다.<개정 1998.12.28, 2001.1.16,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을 認可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 1999.5.24, 2008.2.29>
第11條(支援排除) 政府는 第4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 및 제6조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12.19>
[전문개정 1998.12.28]
第12條(協會의 설립등<개정 2001.1.16>) ①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발전과 엔지니어링技術의 振興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協會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1.1.16, 2008.2.29>
②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1.12.19>
1.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 대한 現況 및 關聯統計調査
2. 엔지니어링技術의 振興을 위한 制度의 硏究·개선
3. 엔지니어링技術人力의 技術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및 指導
4.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5.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위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운영
6.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基準의 制定 및 硏究·개선
7.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國外進出에 대한 지원
8. 政府·地方自治團體등이 委託하는 사업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
③삭제<1998.12.28>
④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은 會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이 아닌 者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協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1.1.16>
第13條(共濟組合의 설립등<개정 2001.1.16>) ①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自主的인 經濟活動과 經濟的 地位向上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保證과 資金의 融資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1.1.16, 2008.2.29>
②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活動에 따른 義務履行에 필요한 保證 및 資金의 融資
2.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技術輸出에 따른 主去來銀行의 設定에 관한 保證
3. 組合員이 엔지니어링活動代價로 받은 어음의 割引
4.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活動에 필요한 機資材의 구매알선
5. 組合員의 技術向上 및 技術訓練에 관한 지원
6. 組合員을 위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운영
7. 組合員의 倒産防止를 위한 共濟 및 組合員에게 雇傭된 者의 福祉向上을 위한 共濟
8. 組合의 設立目的達成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投資
9. 政府·地方自治團體등이 委託하는 사업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
③組合은 第2項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金融機關으로부터 필요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④第12條第4項의 規定은 第2項第6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4條(法人格) 協會 및 組合은 이를 각각 法人으로 한다.
第15條(定款의 변경) 協會 또는 組合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제15조의2(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조합임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관련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12.19]
第16條(共濟規程) ①組合이 第13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1.1.16>
②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契約의 내용, 共濟料, 共濟金, 共濟金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등 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第17條 삭제<1998.12.28>
第18條 삭제<2001.1.16>
第19條(보고·檢査등) 지식경제부장관은 協會 또는 組合의 業務狀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8.2.29>
第20條(行政措置) 지식경제부장관은 協會 또는 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8.2.29>
1.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1조(위임규정) ①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第22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組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과 商法중 株式會社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第23條 삭제<1998.12.28>
第24條(成果品에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작성하는 設計圖書 또는 報告書(이하 "設計圖書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設計圖書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責任을 맡은 技術者와 일부의 責任을 맡은 技術者는 각각 그 責任範圍안에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設計圖書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5條(비밀누설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受注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그 任·職員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技術者는 그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6條(權限의 委託) 이 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 또는 組合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8.2.29>
第27條(罰則) ①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삭제<1998.12.28>
第28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의제)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을 받아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 또는 組合의 任·職員은 刑法 第127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27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0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2001.12.19>
1. 第4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삭제<1998.12.28>
3. 삭제<1998.12.28>
4.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技術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8.2.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501호,1992.11.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技術用役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技術用役業者중 第4條第1項 各號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본다. 다만, 종전의 登錄事項과 이 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事項이 다른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 2月 이내에 그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3條(外國用役發注承認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用役發注承認(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승인을 申請한 것에 관하여는 승인되었거나 승인되는 技術用役契約期間의 만료일까지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技術用役代價의 기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된 技術用役代價의 기준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된 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으로 본다.
第5條(한국기술용역협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許可를 받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協會로 본다. 다만, 協會는 이 法 施行후 2月 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定款으로 변경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社團法人 技術用役共濟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許可를 받은 社團法人 技術用役共濟組合(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組合으로 본다. 다만, 組合은 이 法 施行후 2月 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定款으로 변경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이 承繼한다.
第7條(成果品에의 서명날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圖書 및 報告書등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技術士法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發登錄을 한 技術士
②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技術導入契約
③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 소속된 建築士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에게 申告를 한 者가 여러 종류의 技術과 建築의 綜合으로 이루어지는 發電, 製鐵, 鐵鋼, 造船, 機械, 非鐵金屬, 石油精製 및 化學, 펄프등의 工場建築物과 당해 工場建築物의 建設期間중에 建築되는 것으로서 그 工場의 運轉에 필요한 機械室·變電室·事務室·倉庫·휴게실등 附屬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築士事務所開設者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3號중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技術用役業의 登錄을 한 者"를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596호,1998.12.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의13을 削除한다.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⑮省略
⑯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項중 "財政經濟部長官 및 建設交通部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⑰내지 省略
第4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제6349호,2001.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5호,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내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科學技術部令”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財政經濟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科學技術部長官”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