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自動車交通을 원활하게 하여 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4.7, 1991.5.31, 1991.12.14, 1995.12.29, 2000.1.28, 2003.12.31, 2005.5.31, 2008.3.21>
1. "駐車場"이라 함은 自動車의 駐車를 위한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種類의 것을 말한다.
가. 路上駐車場:道路의 路面 또는 交通廣場(交叉點廣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區域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路外駐車場:道路의 路面 및 交通廣場외의 場所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附設駐車場: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 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에 附帶하여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당해 建築物·施設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의2. "機械式駐車裝置"라 함은 路外駐車場 및 附設駐車場에 設置하는 駐車設備로서 機械裝置에 의하여 自動車를 駐車할 場所로 이동시키는 設備를 말한다.
1의3. "機械式駐車場"이라 함은 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路外駐車場 및 附設駐車場을 말한다.
2. "道路"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道路로서 自動車의 通行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自動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제2조제17호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駐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제2조제22호의 規定에 의한 駐車를 말한다.
4의2. "주차단위구획"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의3. "주차구획"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4의4. "전용주차구획"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5. "建築物"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말한다.
5의2. "駐車專用建築物"이라 함은 建築物의 延面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이 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建築物을 말한다.
6. "建築"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規定에 의한 建築(같은 법 제19조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2장 삭제<1995.12.29>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5條(權限의 委任)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0.12.27, 1995.12.29, 2008.2.29>
[全文改正 1983.12.31]
第6條(駐車場設備基準등) ①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2.2.4, 2003.12.31>
[전문개정 1995.12.29]
第3章 路上駐車場
第7條(路上駐車場의 設置 및 廢止) ①路上駐車場은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設置한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2002.2.4>
②삭제<1995.12.29>
③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로 인하여 大衆交通手段의 運行障碍 기타 交通疎通에 障碍를 주는 경우 또는 路上駐車場에 대체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등으로 路上駐車場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路上駐車場을 廢止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④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上駐車場중 당해 地域의 交通與件을 참작하여 貨物의 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획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를 제외한다)의 駐車를 금지할 수 있다.<신설 1991.12.14, 1995.12.29, 2003.12.31, 2005.5.31>
[전문개정 1990.4.7]
第8條(路上駐車場의 管理) ①路上駐車場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을 設置한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하거나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그 管理를 委託받은 者(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管理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의 資格 기타 路上駐車場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와 그 管理를 직접 담당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1983.12.31]
第8條의2(路上駐車場에서의 駐車行爲制限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移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31, 2005.5.31>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를 駐車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駐車하는 경우
3. 第10條第1項 各號의 制限措置에 위반하여 駐車하는 경우
4. 駐車場안의 지정된 駐車區劃외의 곳에 駐車하는 경우
5. 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目的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現場에 없는 때에는 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과 道路의 원활한 疏通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自動車의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場所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3.12.31>
③道路交通法 제35조제3항 내지 第7項 및 同法 제36조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를 移動시키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5.5.31>
[전문개정 1995.12.29]
第9條(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가 駐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개정 1983.12.31, 1990.4.7, 1991.12.14, 1995.12.29, 2003.7.29, 2005.5.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의 料率 및 徵收方法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駐車料金을 그 利用時間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③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8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駐車料金의 4倍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1.12.14, 2000.1.28>
④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이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5.12.29>
⑤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駐車料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한 駐車料金등의 徵收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으며,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委託받은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準하여 徵收할 수 있다.<신설 1983.12.31, 1991.12.14, 1995.12.29>
第10條(路上駐車場의 사용제한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交通의 원활한 疏通과 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의 경우에는 制限措置에 관계없이 駐車할 수 있다.<개정 2003.7.29, 2005.5.31, 2008.2.29>
1. 路上駐車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自動車別 駐車時間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公告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第10條의2(路上駐車場管理者의 責任)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성실히 管理·運營하여야 한다.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다만, 路上駐車場管理者가 常駐하지 아니하는 路上駐車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本條新設 1983.12.31]
第11條(路上駐車場의 標識)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路上駐車場에 주차장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區劃線을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2003.7.29, 2003.12.31>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 이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 기타 路上駐車場의 이용에 관한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4章 路外駐車場
第12條(路外駐車場의 設置 등<개정 1999.2.8>) ① 路外駐車場을 設置 또는 廢止한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3.12.31, 2008.2.2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규모,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5.7.13>
③삭제<1999.2.8>
④삭제<1999.2.8>
⑤삭제<1999.2.8>
⑥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路外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新設 1995.12.29, 2008.2.29>
[全文改正 1990.4.7]
第12條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삭제<1999.2.8>
② 路外駐車場인 駐車專用建築物의 建蔽率, 容積率, 垈地面積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3.12.31, 2008.3.21>
[本條新設 1991.12.14]
第12條의3(團地造成事業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①宅地開發事業·産業團地開發事業·都市再開發事業·都市鐵道建設事業 기타 團地造成등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施行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路外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團地造成事業등의 종류와 규모, 路外駐車場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3.7.29>
[全文改正 1991.12.14]
第13條(路外駐車場의 管理) ①路外駐車場은 당해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가 관리한다.<개정 1999.2.8>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경우 그 관리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委託을 받아 路外駐車場을 管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新設 1983.12.31, 1991.12.14, 1995.12.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8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는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로 본다.<新設 1983.12.31>
第14條(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管理하는 者(이하 "路外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의 料率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개정 1983.12.31, 1995.12.29, 1999.2.8, 2003.7.29>
第15條(관리방법)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9.2.8]
第16條 삭제<1999.2.8>
第17條(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등) ①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誠實히 管理·運營하여야 하며,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의 供用期間에 정당한 事由없이 그 이용을 拒絶할 수 없다.
③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8條(路外駐車場의 標識) ①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管理者는 駐車場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3.7.29,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章 附設駐車場
第19條(附設駐車場의 設置)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2.2.4>
②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하인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隣近에 單獨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隣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第1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位置·用途·規模 및 附設駐車場의 規模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납부함으로써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費用은 그에 갈음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외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⑥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費用을 납부한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敷地로부터 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범위안에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路外駐車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⑦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6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設置費用을 減額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⑧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은 施設物의 所有者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所有者가 이를 承繼한다.<신설 2000.1.28>
⑨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費用의 算定基準 및 減額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개정 2000.1.28>
⑩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附設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신설 1995.12.29, 2008.2.29>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03.12.31>
⑫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0.4.7]
第19條의2(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 附設駐車場을 設置하는 者는 施設物의 建築 또는 設置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用途變更으로 인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申告하는 때(用途變更申告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用途變更하기전을 말한다)에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第19條의3(附設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附設駐車場을 관리하는 者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第1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19條의4(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등) ①附設駐車場은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가 附設駐車場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物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違反建築物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規定을 적용한다.<新設 1995.12.29, 2008.3.21>
[全文改正 1990.4.7]
第5章의2 機械式駐車場
第19條의5(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 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6(機械式駐車裝置의 안전도인증<개정 2003.12.31>) ①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 讓渡·貸與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3.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안전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機械式駐車裝置의 組立圖, 安全裝置의 圖面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에 제출하여 安全度에 대한 審査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12.31, 2008.2.29>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7(안전도인증서의 교부<개정 2003.12.3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機械式駐車裝置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安全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3.12.31, 2008.2.29>
②삭제<2003.12.31>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8(안전도인증의 취소<개정 2003.12.3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製作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取消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3.12.3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 讓渡·貸與 또는 設置한 경우
3.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製作者등은 안전도인증이 取消된 경우에는 第19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9(機械式駐車場의 使用檢査등) ①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機械式駐車裝置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한 者 또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의 管理者(이하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延期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3.12.31, 2008.2.29>
1. 使用檢査:機械式駐車場의 設置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檢査
2. 定期檢査:使用檢査의 有效期間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週期的으로 실시하는 檢査
③使用檢査 및 定期檢査의 有效期間, 延期節次, 檢査時期등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10(檢査畢證의 교부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檢査畢證을, 不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3.12.31>
②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檢査畢證 또는 機械式駐車場의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에 附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機械式駐車場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11(檢査費用등의 납부) 第19條의6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 또는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증 또는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第19條의12(檢査業務의 代行<개정 2000.1.28>) 第19條의9 및 第19條의10의 規定에 의한 機械式駐車場의 檢査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專門檢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8.2.29>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13(機械式駐車裝置의 撤去) ①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附設駐車場에 設置된 機械式駐車裝置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撤去할 수 있다.
1. 機械式駐車裝置가 老朽·故障등으로 인하여 作動이 불가능한 경우(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날부터 5年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施設物의 構造 또는 安全上 撤去가 불가피한 경우
②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施設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함으로써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敷地 인근에 附設駐車場을 設置하거나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機械式駐車裝置가 設置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駐車場은 당해 施設物 또는 그 敷地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6(보험가입) ①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2.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