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6.5.8>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2006.5.8, 2008.2.29>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1999.4.30>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ㆍ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삭제 <1999.4.30>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1999.4.30>
제3조 (대지의 범위 <개정 1999.4.30>)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30, 2002.12.26, 2003.11.29, 2005.7.18, 2006.5.8>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30, 2002.12.26, 2003.9.29, 2005.7.18>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③ 삭제 <1999.4.30>
④ 삭제 <1999.4.30>
⑤ 삭제 <1999.4.30>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6.5.8>
1.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본조신설 1999.4.30]
제3조의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6.5.8>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10미터미만 │2미터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
│ │읍ㆍ면지역에서는 4미터) │
└─────────────────┴──────────────────┘
[본조신설 1999.4.30]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4.30]
제4조 삭제 <2005.7.18>
제5조 (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5.10.20, 2008.2.22, 2008.2.29>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7.18,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2006.5.8, 2008.2.22, 2008.2.29>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건축방재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분야
11. 기타분야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5.7.18, 2005.10.20, 2006.5.8, 2008.2.22>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7.9.9, 1999.4.30, 2001.9.15, 2005.7.1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18>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7.18, 2006.5.8>
1.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1999.4.30, 2000.6.27, 2001.9.15, 2006.5.8, 2008.2.2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 법 제32조의2, 법 제33조, 법 제35조부터 제37조 까지, 법 제47조부터 제49조 까지,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ㆍ제철소ㆍ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의2, 법 제39조부터 제41조 까지,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및 법 제59조의3에 따른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
②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5.7.18, 2006.5.8, 2008.2.29>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삭제 <2006.5.8>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전문개정 1995.12.30]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7.18, 2008.2.29>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4.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1995.12.30]
제6조의3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①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ㆍ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1995.12.30>
제8조 (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 삭제 <2006.5.8>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4.30]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8.2.29>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17, 2007.9.10, 2008.9.22>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2. 삭제 <2008.9.22>
3. 삭제 <2008.9.22>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38조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33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4조
20. 「농지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
2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8]
제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②법 제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8]
제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②법 제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8]
제11조 (건축신고) ① 삭제 <2006.5.8>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2.12.26, 2005.7.18, 2006.5.8>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6.5.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8.5.23, 1999.4.30>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9.15, 2005.7.18>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05.7.18>
제14조 (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6.5.8>
⑤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8, 2008.2.22>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 장례식장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전문개정 1999.4.30]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2.12.26, 2005.7.18, 2006.5.8, 2008.2.2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8.2.22>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2008.2.22>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