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5 대통령령 제2103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ㆍ피관찰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 (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법 제68조제1항에 위반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ㆍ이전ㆍ손괴행위
3.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
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교통안전시설의 파손정도ㆍ내구연한경과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0.19>
1.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대열 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ㆍ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4.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제8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전용차로 통행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ㆍ통행시간 등(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ㆍ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ㆍ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법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제6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제12조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제복의 종류, 제복의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ㆍ운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등에 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그 밖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제17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과 지정취소ㆍ정지 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이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ㆍ차폭등ㆍ미등ㆍ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는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모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는 미등(후부반사기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조작)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②국가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8.2.29>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25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정지의 통고) ①지방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제27조 (유사표지 및 도장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뒷면(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 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0조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ㆍ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공작물 등"은 "불법부착장치"로, "점유자등"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로, "국고"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본다.
[전문개정 2006.10.19]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 및 보험가입여부
3. 교통사고 발생원인
4. 교통사고 피해상황
5. 교통사고 현장상황
6. 운전자 과실유무 및 부상자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7. 그 밖에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과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4조 (공작물 등의 보관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71조제2항 전단 및 법 제7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제거한 공작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을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보관한 공작물 등의 명칭ㆍ종류ㆍ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 등을 설치하였던 장소 및 그 공작물 등을 제거한 일시
3. 그 공작물 등을 보관한 장소
4. 그 밖에 보관한 공작물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되어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작물 등의 매각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경찰서장이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작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
2. 경쟁입찰에 의하여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5조 (공작물 등의 반환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71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공작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작물 등을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그 공작물 등을 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동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나. 교통법규의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라.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3.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에 따른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②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6.20>
④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7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ㆍ설비기준
가. 별표 5 제1호 내지 제6호(양호실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인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3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둘 것. 이 경우 그 교육과정에는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 및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40조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교통안전교육 수강확인)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라 함은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말한다.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리ㆍ머리ㆍ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3조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라 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②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ㆍ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판정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제53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삭제 <2007.4.27>
2.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관리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의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위한 기능시험에 한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시설이나 학원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27>
1. 법 제2조제30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99조 또는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49조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표 3 (주) 제2호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5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