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29, 2007.10.15>
제1조의2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 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7.10.15]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7.10.15>]
제1조의3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계획기간 개시 전년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19]
[제1조의2에서 이동 <2007.10.15>]
제2조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①법 제3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7.19>
1.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2. 총건설기간의 1년이내의 조정
3. 총건설비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전문개정 1991.7.25]
제3조 삭제 <1991.7.25>
제4조 삭제 <1999.5.10>
제4조의2 (사업면허의 신청등) ①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6.6.12, 2007.10.15, 2008.2.29>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종류
나. 사업의 목적
다. 사업구역
라. 도시철도의 노선계획도
마. 도시철도의 부대시설 건설계획
바. 도시철도의 건설기간
사. 도시철도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건설후 도시철도의 운영계획
2. 신청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6.1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전문개정 1991.7.25]
제4조의3 (사업계획승인신청의 공고등) ①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996.7.19>
1.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5. 관계서류 사본 공람의 일시 및 장소
②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하여야 하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철도건설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정착물의 소재지 및 지목을 기재한 서류
2. 도시철도용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 내지 5천분의 1)
3. 노선의 종단면도(축척 200분의 1 내지 5천분의 1)
③법 제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7.25]
제4조의4 (사업계획승인신청)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공고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서
2. 기본설계서
3. 선로실측도면에 표시한 평면 및 종단면도(축척 2만5천분의 1)
4. 도시철도의 시설개요 및 설비계획서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에 관한 서류
6. 건설기간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7. 제4조의3제2항 각호의 서류
8. 법 제4조의6ㆍ법 제5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에 관한 계획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1991.7.25]
제4조의5 (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 ①법 제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의 범위는 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으로 한다.
②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는 법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도시철도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7.25]
제5조 (지하사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의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하되,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ㆍ이용율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당해토지 및 인근토지의 이용실태ㆍ입지조건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7.6, 2007.10.15>
[전문개정 1991.7.25]
제5조의2 (지하사용보상의 방법등) ①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사용에 따른 보상을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별ㆍ일시 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2007.10.15>
②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액ㆍ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내역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철도건설자로부터 도시철도시설물의 보호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7.25]
제6조 (재결신청)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의경위설명서ㆍ물건조서ㆍ사업계획서 및 장애물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의 소재지
2. 장애물의 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장애물의 변경ㆍ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4.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5.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제7조 삭제 <1999.5.10>
제8조 삭제 <1999.5.10>
제9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국가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1. 발행금액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은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총액
2. 발행기간
3. 삭제 <1999.5.10>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전문개정 1991.7.25]
제10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방법등) ①도시철도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1999.5.10>
②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국가가 발행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과협 의하여 당해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전문개정 1991.7.25]
제11조 삭제 <1999.5.10>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 정한 범위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1.7.25>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③ 삭제 <1986.12.29>
제13조 (도시철도채권발행원부의 비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발행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1999.5.10>
1. 채권매입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채권의 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5. 삭제 <1999.5.10>
제14조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등) ①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②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1999.5.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④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⑤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이를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당해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 이를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86.12.29, 1991.7.25>
⑥제5항 단서의 경우 사무취급기관은 재발행하는 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제14조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등) ①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②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1999.5.10, 2008.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④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⑤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이를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당해도시철도채권매입자가 이를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86.12.29, 1991.7.25>
⑥제5항 단서의 경우 사무취급기관은 재발행하는 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9, 1991.7.25>
제14조의2 (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2.22, 1999.1.29, 2001.3.27, 2004.12.3, 2008.2.29>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 기타 도시철도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1996.7.19]
제14조의3 (보조금등의 교부등)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연구기관등"이라 한다)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은 연구기관등은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때에는 당해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19]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승인신청)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을 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등 위탁사항을 기재한 위탁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7.25, 1994.12.23, 2008.2.29>
제16조 (시설물의 무상운영기간등) ① 삭제 <1991.7.25>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액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7.25, 1994.12.23, 1999.5.1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1.7.25, 1999.5.10, 2002.12.30>
제17조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단계별로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1991.7.25>
②수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7.25>
③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수탁법인에게 도시철도 시설물의 증설(차량의 증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있다. <개정 1991.7.25>
④수탁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시설물을 증설한 때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으로 본다. <개정 1991.7.25>
제18조 (건설ㆍ운영규정의 승인등) ①수탁법인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7.25>
②수탁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7.25>
1.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시행
4. 도시철도 운영제도의 변경
5. 연도별 도시철도 운수사업계획 및 결산
③수탁법인이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당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25>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도시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7.25>
제19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의 취소등) ①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7.25, 1994.12.23, 2007.10.15, 2008.2.29>
1.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한 때
2.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때
5. 법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때
6. 제18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때에는 수탁법인이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운영으로 그 건설에 투입한 비용중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1.7.2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때의 보상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입거나 입을 손해를 감안하여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7.25>
제19조의2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중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함에 있어서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운임 및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해당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4.11.3, 2007.10.15>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2.29>
[본조신설 1997.10.28]
제19조의3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7.19]
제19조의4 삭제 <1997.12.31>
제19조의5 (도시철도운영인력수급계획의 수립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5년단위의 도시철도운영인력수급계획(이하"인력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최초 계획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②도시철도운영자는 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인력수급계획을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③인력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소요현황 및 전망
2.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방안
3. 자체교육시설의 확충방안 및 위탁교육실시계획
4. 기타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6.7.19]
제20조 삭제 <2002.10.14>
제21조 삭제 <2002.10.14>
제22조 삭제 <2002.10.14>
제23조 삭제 <2002.10.14>
제24조 (표준규격의 제정등 <개정 2007.10.15>)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②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검토한 결과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한 때에는 그 표준규격의 명칭ㆍ번호 및 그 연월일등을 관보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기술의 향상등으로 표준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라도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15, 2008.2.29>
[본조신설 1996.7.19]
제25조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 <개정 2007.10.15>)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1. 구조
가. 길이ㆍ너비 및 높이
나. 총중량
다. 중량분포
라. 축중
마.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
2. 장치
가. 차체
나. 주행장치
다. 제동장치
라. 추진제어장치
마. 보조전원장치
바. 신호보안장치
사. 종합제어장치
아.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10.15, 2008.2.29>
1. 선로시설
2. 전철전력설비
3.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1996.7.19]
제25조의2 (성능시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지아니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1.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본조신설 1996.7.19]
제25조의3 (성능시험의 신청등) ①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별표 3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의3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②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시험자에게 시험대상인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간중 성능시험자가 필요한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③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성능시험자가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7.19]
제25조의4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등) ①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구성품시험ㆍ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0.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품시험ㆍ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의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시험 항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0.15, 2008.2.29>
④성능시험은 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제작자등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의 방법으로 행한다. <개정 2007.10.15>
⑤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성능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⑥ 제5항의 성능검사증을 받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과 형식ㆍ성능이 같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 신청 시에 별표 3의2의 첨부서류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5, 2008.2.29>
[본조신설 1996.7.19]
제25조의5 (성능시험자의 지정등) ①성능시험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7.10.15, 2008.2.29>
1. 삭제 <2006.6.12>
2. 성능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4. 업무규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성능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성능시험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성능시험자의 명칭 및 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로 지정된 자가 성능시험장의 위치ㆍ시설이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2. 성능시험기술인력의 확보
3. 기타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기타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7.19]
제25조의6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등) ①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10, 2007.10.15, 2008.2.29>
1. 품질인증의 대상 : 별표 4의3의 도시철도용품별 세부품목으로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가. 삭제 <2007.10.15>
나. 삭제 <2007.10.15>
다. 삭제 <2007.10.15>
라. 삭제 <2007.10.15>
마. 삭제 <2007.10.15>
바. 삭제 <2007.10.15>
사. 삭제 <2007.10.15>
아. 삭제 <2007.10.15>
자. 삭제 <2007.10.15>
2. 품질인증의 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평가기준
나.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시험기준
다.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에 관한 기준
②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15,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이 적합한것으로 판정된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당해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조하는 제품ㆍ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품질인증표시"라 한다)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도시철도용품을 제조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용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당해 도시철도용품의 판매정지ㆍ수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7.19]
제25조의7 (정밀진단자의 지정등) ①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정밀진단자 지정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1. 삭제 <2006.6.12>
2. 정밀진단시험 설비현황 및 보유계획
3. 정밀진단기술인력의 현황 및 보유계획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을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정밀진단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