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건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철도건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조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6조 (준공보고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 선로의 종·평면도
4. 선로일람(一覽) 약도
5. 거리표, 구배표, 곡선표 등 선로제표(線路諸標)
6. 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7.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기재한 서류
9. 터널·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10. 토지세목조서
11.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3.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그 밖에 철도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준공전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제표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또는 이행계획을 기재한 서류
8. 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 공사착공전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제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0448호, 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철도법·도시철도법·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서식2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
서식3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서식4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서식5 공사준공보고서
서식6 개별사업별준공조서
서식7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서식8 검사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