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본조신설 1993.8.14]
제1조의2 (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7.1.5>
1. 삭도
2.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3.8.14]
제1조의3 (도로의 부속물)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2004.7.20>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본조신설 1977.5.27]
제2조 삭제 <1999.8.6>
제3조 삭제 <1999.8.6>
제4조 삭제 <1999.8.6>
제5조 삭제 <1999.8.6>
제6조 삭제 <1999.8.6>
제7조 삭제 <2006.6.7>
제8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1999.8.6, 2008.2.29>
1.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삭제 <1999.8.6>
4. 삭제 <1999.8.6>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1996.7.13, 1999.8.6, 2001.7.14, 2004.7.20, 2007.1.5, 2007.6.28, 2008.2.29>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도로공사"라 한다)와 도로의 유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시행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9. 삭제 <1999.8.6>
9의2.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10.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1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1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징수
1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확인
1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등
16.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및 고시와 시설설치등의 명령
1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19.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20.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20의2.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1. 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1의2.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부과·징수
23.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4.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25.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
26. 삭제 <2007.6.28>
27.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제외한다)
29.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
30.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3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32.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3. 삭제 <1999.8.6>
34. 삭제 <1999.8.6>
35.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36. 삭제 <2004.7.20>
37. 삭제 <2004.7.20>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20, 2008.2.29>
1.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
④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2001.7.14, 2004.7.20, 2008.2.29>
[전문개정 1993.8.14]
제9조의2 (권한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 및 포장도 조사업무, 도로부속물의 조사업무(시험을 통한 성능의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의 제공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9.12.31, 2002.5.6,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7.1.5,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또는 공단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8.6]
제10조 (준용도로)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1971.8.5, 1977.5.27, 1985.10.16, 1994.12.23, 1996.7.1, 2007.1.5, 2008.2.29>
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제24조, 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법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법 제55조·제56조,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법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에 준용한다. <개정 2007.6.28>
제10조의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제24조·제27조, 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법 제37조, 법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법 제54조의3·제55조·제56조,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법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전문개정 2007.6.28]
제10조의3 (도로정책심의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도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도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4.7.20, 2006.6.12, 2008.2.29>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7.20, 2006.6.12, 2007.1.5, 2007.6.28, 2008.2.29>
1.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행정안전부·환경부·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4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1.9.6, 2006.6.7, 2007.1.5, 2008.2.29>
1. 도로노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구조등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재원·장기계획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7. 도로간의 중복투자, 도로에 대한 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8.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5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10조의6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8.14]
제11조 (지방도로선의 인정) ①도지사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1.8.5>
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1.8.5>
제12조 (관허구역외의 노선의 인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기점·종점과 중요경과지 기타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6.7.1, 2007.1.5>
②행정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12조의2 (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 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노선명
2. 구간
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
4. 비용의 부담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1.8.5]
제12조의3 (사업계획의 수립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국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7.20, 2008.2.29>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목표 및 건설계획
2. 사업의 개요 및 사업기간
3.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보상비등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계획
4. 사업우선순위
5. 설계기준·기술개발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청에 통보(국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4.7.2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목표 또는 건설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택지개발계획등 관련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3. 재원확보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여건의 변경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본조신설 1996.7.1]
제12조의4 (사업계획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과 관리청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4.7.20, 2008.2.29>
[본조신설 1996.7.1]
제12조의5 (실시설계변경의 승인)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리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2008.2.29>
[본조신설 1996.7.1]
제12조의6 (도로구역의 결정) ①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②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7.1, 2000.7.1, 2002.12.26, 2004.7.20, 2007.1.5>
1. 도로구역의 결정사유
2. 도면공람기간 및 장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본조신설 1993.8.14]
제12조의7 삭제 <2004.7.20>
제13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노선명·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그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1994.12.23, 1996.7.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2008.2.29>
제14조 (공사시행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29조,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②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 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의 관리자 타 공사의 시공자나 타 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15조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제16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85.10.16>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1994.12.23, 2008.2.29>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⑥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미한 유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모래 또는 흙의 국부적인 보충 기타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개정 1993.8.14, 2004.7.20, 2007.6.28>
제18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6.28]
제19조 삭제 <1971.8.5>
제20조 삭제 <1999.8.6>
제21조 삭제 <1999.8.6>
제22조 (권한의 대행)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8.5, 1977.5.27, 1993.8.14>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결정
2. 법 제29조 내지 법 제32조·법 제34조·법 제48조제1항·법 제49조 및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62조제2항·법 제63조 단서와 법 제64조(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3조 (도로원표) ①도로원표는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
②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광역시·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1996.7.1>
④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설치기준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⑤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2008.2.29>
[전문개정 1993.8.14]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996.7.16, 1999.8.6>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삭제 <1999.8.6>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4, 1994.12.23, 2002.5.6, 2008.2.29>
④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9.8.6>
⑤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8.14, 1999.8.6, 2007.1.5, 2008.2.29>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삭제 <1999.8.6>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삭제 <1999.8.6>
8.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9.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제24조의2 삭제 <1999.2.26>
제24조의3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통행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4.7.20]
제24조의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①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5.10.16, 1996.7.16, 1999.8.6, 2007.1.5>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기타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1999.8.6>
③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교통소통 대책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 1999.8.6, 2007.6.28>
④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⑤제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9.2.26, 2007.6.28>
⑥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10.16, 1994.9.16, 1999.8.6, 2003.6.30, 2007.1.5, 2007.6.28>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가스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⑦삭제 <1999.2.26>
[전문개정 1980.10.28]
제24조의5 (주요지하매설물)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6.8, 1999.8.6, 2001.2.24, 2002.5.6, 2004.7.20, 2007.1.5>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와 동법 동조제8호 및 동조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경이 700밀리미터이상인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간의 154,000볼트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외접관경이 3미터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도시철도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6 (굴착공사의 시행) ①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8.6>
③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7 (준공도면의 제출) ①법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종류·규격·재질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외의 전기통신관·송열관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6.7.1]
제24조의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등)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24조의9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1999.8.6>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19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