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개정 2005.8.31>
[본조신설 2004.6.29]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법 제2조제14호에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6.29>
②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31>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를 제외한다.
제2장 전기사업
제3조 (2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2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31>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7조제5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이라 함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신설 2004.6.29, 2007.6.15>
②법 제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제5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5>
1. 법 제7조제5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력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6조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제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종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제8조 (전력량계의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9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당해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설비이용에 관한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이용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제공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③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당해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④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1. 기업회계기준 등에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⑤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
⑥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2.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당해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하여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제10조 (사실조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시에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2.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
제12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당해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3조 (과징금의 부과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상한액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이를 수립·시행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전력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6조 (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31>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중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관련 단체
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작성 등 <개정 2007.6.15>) ①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련·변환 및 가공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2007.6.15>
②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6.15>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15, 2008.2.29>
제4장 전력시장
제19조 (전력거래)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5.8.31>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②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2.7.27>
③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④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04.6.29>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는 전력
⑤법 제3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4.6.29>
제20조 (전력의 직접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전기사용자"라 함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07.6.15>
제21조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예상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1. 연간 운영비 :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시설비·수선유지비 및 차입금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전력거래량에 당해 연도의 예상전력수요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제22조 (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방송·통신·일간신문 또는 전력관련 전문잡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이를 수립·시행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 제4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의한 석탄의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기관 및 단체(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법 제4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6조 (협약체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과제·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지원비율·지원금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전력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①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8.31, 2006.6.12, 2008.2.29>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0조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장이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심의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 (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5>
1.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동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분야의 시험·평가·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제35조 (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2.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9.30, 2005.12.27>
제37조 (가산금)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월 이하인 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월 초과 2월 미만인 경우 : 처음 1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5.9.30]
제38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기관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④기금의 지원조건·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운영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정한 것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 (공사계획의 인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계획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의2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06.10.26, 2007.3.27, 2007.6.15, 2007.10.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용 설비 또는 시설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
다. 「도서관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용 또는 신호용 설비
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설치한 조명용 설비
나. 문화재 또는 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경관조명용 설비
다. 교통신호·도로표시·해공로(海空路)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신호용 설비
3.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시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또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시설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시설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시설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에 의한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시설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소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의 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의 시설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집회장·종교집회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8.31]
제42조의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개정 2005.8.31>) ①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8.31>
②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6.29, 2005.8.31, 2006.10.26, 2007.6.15>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6의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7.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삭제 <2007.6.15>
나. 삭제 <2007.6.15>
다.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마. 수면방업 :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 밖에 휴식을 취할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바.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본조신설 2002.7.27]
제42조의4 (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②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본조신설 2007.6.15]
제43조 (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 그 밖에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개발·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4조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에서 "기타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행위
2. 연·근해 준설작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