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12.30, 2005.5.26, 2008.2.29, 2008.3.28>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라 함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의2. "구역전기사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의3.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전력계통"이라 함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3.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5.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6.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7.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 삭제<2008.3.28>
제3조(정부의 시책)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편적 공급)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개정 2008.2.29>
1. 전기기술의 발전정도
2. 전기의 보급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③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2.29>
⑤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12.30>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의2.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5.5.2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한한다)중 전기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그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법인을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2007.1.3, 2008.2.29>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개정 2007.1.3,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7.1.3,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3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절 업무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3,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3,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④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요금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①다음 각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3.12.30>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자를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배전사업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①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5.5.26>
③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
4.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지연 등 전기공급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12.23,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2. 내부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유형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2005.12.23, 2008.2.29>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2.29>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30조(손실보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전력거래) ①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신설 2003.12.30>
④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5.5.2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전력의 거래가격)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제34조(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설립) ①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전력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업무) ①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분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임·해임·책임 등에 관한 사항
9.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제38조(「민법」의 준용<개정 2005.5.26>)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동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본다.<개정 2005.5.26>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3.12.30>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