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情報通信工事의 調査·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技術管理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錄 및 情報通信工事의 都給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情報通信工事의 적정한 施工과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9.2.5>
第2條(定議)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2008.2.29>
1. "情報通信設備"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기타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文字·音響 또는 映像 등의 情報를 貯藏·制御·처리하거나 送·受信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2. "情報通信工事"라 함은 情報通信設備의 設置 및 유지·補修에 관한 工事와 이에 따르는 附帶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工事業"이라 함은 都給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法의 적용을 받는 情報通信工事(이하 "工事"라 한다)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情報通信工事業者"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이하 "工事業"이라 한다)의 登錄을 하고 工事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5. "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을 받아 工事에 관한 調査·設計·監理·사업관리 및 유지관리등의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用役業"이라 함은 用役을 營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用役業者"라 함은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申告하거나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者로 登錄한 者로서 通信·電子·情報處理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通信관련 분야의 資格을 보유하고 用役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8. "設計"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와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監理"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發注者의 委託을 받은 用役業者가 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 여부의 監督 및 品質管理·施工管理 및 安全管理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發注者의 權限을 代行하는 것을 말한다.
10. "監理員"이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의 監理에 관한 技術 또는 技能을 가진 者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1. "發注者"라 함은 工事(用役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工事業者(用役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都給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受給人으로서 都給받은 工事를 下都給하는 者는 제외한다.
12. "都給"이라 함은 原都給·下都給·委託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工事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發注者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對價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을 말한다.
13. "下都給"이라 함은 都給받은 工事의 일부에 대하여 受給人이 第3者와 체결하는 契約을 말한다.
14. "受給人"이라 함은 發注者로부터 工事를 都給받은 工事業者를 말한다.
15. "下受給人"이라 함은 受給人으로부터 工事를 下都給받은 工事業者를 말한다.
16. "情報通信技術者"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情報通信관련 분야의 技術資格을 취득한 者와 情報通信設備에 관한 技術 또는 技能을 가진 者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第3條(工事의 제한) 工事는 情報通信工事業者(이하 "工事業者"라 한다)가 아니면 都給을 받거나 施工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2001.1.16, 2008.2.29>
1. 電氣通信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許可를 받은 基幹通信事業者가 許可받은 役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施工하는 경우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工事를 都給받거나 施工하는 경우
3. 通信溝設備工事 또는 道路工事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施工되는 情報通信 地下管路의 設備工事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給받거나 施工하는 경우
第4條(工事業者의 誠實義務) 工事業者는 情報通信設備의 品質과 安全이 확보되도록 工事 및 用役에 관한 法令을 준수하고 設計圖書 등에 따라 성실히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5條(外國工事業者에 대한 措置) 방송통신위원회은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대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工事業에 관한 外國에서의 資格·學歷·經歷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第2章 工事의 設計·監理
第6條(技術基準의 준수) ① 工事를 設計하는 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設計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監理員은 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에 적합하도록 工事를 監理하여야 한다.
第7條(設計 등) ①發注者는 用役業者에게 工事의 設計를 發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한 者는 그 設計圖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對象인 工事의 범위, 設計圖書의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監理 등) ①發注者는 用役業者에게 工事의 監理를 發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의 監理를 發注받은 用役業者는 監理員에게 당해 工事에 대한 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당해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2008.2.29>
⑥監理員은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1.1.16>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工事의 범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 그 밖에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4.1.29>
第9條(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 등) ①監理員은 工事業者가 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工事를 施工하는 경우에는 發注者의 동의를 얻어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指示를 받은 工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0條(監理員에 대한 是正措置) 發注者는 監理員이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工事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監理員에 대하여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1條(監理結果의 통보)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의 監理를 發注받은 用役業者는 工事에 대한 監理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監理結果를 發注者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12條(工事業者의 監理制限) 工事業者와 用役業者가 同一人이거나 다음 各號의 1의 관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工事에 관하여 工事와 監理를 함께 할 수 없다.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母會社와 子會社의 관계에 있는 때
2. 法人과 그 法人의 任·職員의 관계에 있는 때
3.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때
第12條의2(用役業의 육성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은 用役에 관한 技術水準의 향상과 用役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工事의 特性에 적합한 用役業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用役業 등의 現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5]
第3章 工事의 施工
第1節 工事業의 登錄 등<개정 1999.2.5>
第13條 삭제<1999.2.5>
第14條(工事業의 登錄 등<개정 1999.2.5>) ①工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2008.2.29>
③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받은 때에는 登錄證 및 登錄手帖을 교부한다.<개정 1999.2.5, 2004.1.29>
第15條(登錄의 기준) 工事業의 登錄基準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1. 技術能力
2. 資本金(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
3. 기타 필요한 사항
第16條(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工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5, 2001.1.16>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제2편제1장·제2장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法人의 任員중 第1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7條(工事業의 讓渡 등) ①工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1.1.16, 2004.1.29>
1. 工事業을 讓渡(工事業者인 법인이 分割 또는 分割合倂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工事業을 讓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2. 工事業者인 法人간에 合倂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工事業者인 法人과 工事業者가 아닌 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讓渡의 申告가 있은 때에는 工事業을 讓受한 者는 工事業을 讓渡한 者의 工事業者로서의 地位를 承繼하며, 法人의 合倂申告가 있은 때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존속하는 法人이 合倂에 의하여 소멸되는 法人의 工事業者로서의 地位를 承繼한다.<개정 1999.2.5>
③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2.5>
第18條 삭제<1999.2.5>
第19條(工事業讓渡의 내용 등) ①工事業을 讓渡하고자 하는 者는 工事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權利·義務를 모두 讓渡하여야 한다.
1. 施工중인 工事의 都給에 관한 權利·義務
2. 완성된 工事로서 그에 관한 瑕疵擔保責任期間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瑕疵補修에 관한 權利·義務
②第1項의 경우 施工중인 工事가 있는 때에는 당해 工事의 發注者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工事의 都給을 解止한 후가 아니면 工事業을 讓渡할 수 없다.
第20條 삭제<1999.2.5>
第21條(工事業의 相續) ①工事業者가 사망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이 法에 의한 工事業者의 모든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삭제<1999.2.5>
第22條(登錄이 取消된 工事業者 등의 繼續工事<개정 1999.2.5>) ①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또는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工事業者 및 그 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都給을 체결하였거나 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認可 등을 받아 착공한 工事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施工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또는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工事業者 및 그 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工事의 發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工事業者가 工事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工事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工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2.5>
④發注者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工事業者로부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日 이내에 한하여 都給을 解止할 수 있다.
第23條(工事業者의 申告義務) ① 工事業者는 商號 또는 명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2008.2.29>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시·도지사에게 工事業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1. 工事業者가 破産한 때에는 그 破産管財人
2. 法人이 合倂 또는 破産외의 사유로 解散한 때에는 그 淸算人
3. 工事業者가 사망한 때에는 그 工事業을 相續하지 아니하는 그 相續人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사유로 工事業을 廢業한 때에는 그 工事業者이었던 개인 또는 法人의 代表者
第24條(工事業登錄證 등의 貸與禁止<개정 1999.2.5>) 工事業者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工事를 受給 또는 施工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 또는 登錄手帖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第24條의2(工事業의 育成施策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은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育成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은 工事業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事를 발주하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 中小 工事業者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5]
第2節 都給 및 下都給
第25條(都給의 分離) 工事는 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한 建設工事 또는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事 등 다른 工事와 分離하여 都給하여야 한다. 다만, 工事의 性質上 또는 技術管理上 分離하여 都給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條(工事都給의 원칙 등) ①工事都給의 當事者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合意에 따라 공정하게 契約을 체결하고, 信義에 따라 성실히 契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工事都給의 當事者는 그 契約의 체결에 있어서 都給金額·工事期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契約書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契約書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受給人은 下受給人에게 下都給工事의 施工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 下受給人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④下都給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의 해당 規定을 準用한다.
第27條(工事業에 관한 情報管理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은 工事에 필요한 資材·人力의 需給狀況 등 工事業에 관한 情報와 工事業者의 工事 種類別實績, 資本金 및 技術力 등에 관한 情報를 綜合管理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은 工事業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工事業者의 工事實績·資本金·技術力 및 工事品質의 信賴度와 品質管理水準 등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施工能力의 평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工事業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實績·資本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은 發注者 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管理하고 있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情報의 내용과 제공방법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第28條 삭제<1999.2.5>
第29條(工事의 都給) 發注者는 工事를 工事業者에게 都給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9>
[전문개정 1999.2.5]
第30條(受給資格의 추가제한금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工事業者에 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受給資格에 관한 登錄을 하게 하거나 受給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각각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한 당해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第32條(下受給人의 변경요구) ①發注者는 下受給人이 그 工事를 施工함에 있어 關係法令에 위반하여 施工하거나 設計圖書대로 施工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受給人에 대하여 下受給人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受給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工事結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發注者는 工事에 관한 都給을 解止할 수 있다.
第3節 工事의 施工管理 및 使用前檢査
第33條(情報通信技術者의 배치) ①工事業者는 工事의 施工管理 기타 技術上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의 현장에 情報通信技術者 1人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工事의 發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배치된 情報通信技術者는 당해 工事의 發注者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工事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發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배치된 情報通信技術者가 業務遂行의 能力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受給人에게 情報通信技術者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受給人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4條 삭제<1999.2.5>
第35條(工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 ①工事業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工事의 施工管理를 부실하게 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工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가 發注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發注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受給人은 下受給人이 故意 또는 過失로 下都給받은 工事의 施工管理를 부실하게 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 下受給人과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④受給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한 때에는 賠償할 責任이 있는 下受給人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第36條(工事의 사용전검사 등<개정 2005.12.30>)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節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30, 2008.2.29>
第37條(工事의 瑕疵擔保責任) ①受給人은 發注者에 대하여 工事의 완공일부터 5年 이내의 범위에서 工事의 종류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瑕疵에 대하여 擔保責任이 있다.
②受給人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瑕疵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擔保責任이 없다. 다만, 受給人이 그 재료 또는 指示의 부적당함을 알고 發注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發注者가 제공한 재료의 品質이나 規格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發注者의 指示에 따라 施工한 경우
③工事에 관한 瑕疵擔保責任에 관하여 다른 法律(民法 第670條 및 第671條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한 바에 따른다.
第4章 情報通信技術者
第38條(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敎育등<개정 1999.2.5>) ① 방송통신위원회은 情報通信技術者등 情報通信技術人力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과 認定敎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은 情報通信技術人力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機關을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情報化促進基本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4.12.30, 2008.2.29>
③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敎育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4.1.29]
第40條(情報通信技術者의 겸직 등의 금지) ①情報通信技術者는 동시에 2 이상의 工事業體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99.2.5>
②情報通信技術者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用役 또는 工事를 수행하게 하거나 經歷手帖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工事關聯團體
第41條(情報通信工事協會의 設立) ① 工事業者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工事施工 방법의 개량 기타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認可를 받아 情報通信工事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