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8>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1. 준공된 후 20년(시ㆍ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제3조 (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제4조 (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 (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제6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법 제2조제9호 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하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11.29, 2005.5.18>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
제8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6.7>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12조ㆍ제13조ㆍ제31조ㆍ제41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본다.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3조 (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시ㆍ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공동심의절차 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면적의 3 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제12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3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2조제3호 내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4. 제12조제12호의 사항. 다만, 시ㆍ도조례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중 "3분의 1"은 "2분의 1"로 본다.
[본조신설 2005.5.18]
제13조의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 이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퍼센트(2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1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등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7]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06.6.7>]
제13조의5 (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에 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5.18]
[제13조의4에서 이동 <2006.6.7>]
제14조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개정 2005.5.18>)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신설 2005.5.18>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5.18>
1. 정비구역(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제3호·제15조제1항제3호·제41조제2항제2호·동항제7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당해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제외하며, 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③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인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제14조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개정 2005.5.18>)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신설 2005.5.18, 2008.7.29>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5.18, 2008.7.29>
1. 정비구역(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제3호ㆍ제15조제1항제3호ㆍ제41조제2항제2호ㆍ동항제7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당해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제외하며, 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업자
③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인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제15조 (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①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비구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대행개시결정 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
4. 대행사항
②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사업대행의 완료) ①사업대행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대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사업대행완료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제19조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 등) ①사업대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업대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5.18>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5.18, 2008.9.18>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21조 (안전진단의 비용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차가격의 상승과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제2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5.1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5.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05.5.18>
③ 삭제 <2005.5.18>
④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제29조 (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30조 (조합원) ① 삭제 <2005.5.18>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후 양도ㆍ증여ㆍ판결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③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5.18>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2.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3. 착공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제31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한다)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