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5 대통령령 제2103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제3호 내지 제24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개정 2005.9.16, 2006.2.3, 2007.9.27>
1. 국방·군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주거시설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6. 업무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판매시설
10. 숙박시설
11. 위락시설
12. 자동차 관련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공장
15. 교육·연구시설
16. 저장시설
17. 관광·휴게시설
18. 사회복지시설
19. 위험물 판매시설
20. 근린생활시설
21. 장례·묘지 관련시설
22. 청소년 수련시설
23. 동물 관련시설
24. 제1호 내지 제2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시설
②법 제4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개정 2005.3.8>
1.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또는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범위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5.9.16>
제4조 (평가서의 내용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12.3>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4.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②평가서는 다음의 체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3. 교통분야
4. 재해분야
5. 인구분야
6. 환경분야
7. 부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6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1.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 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영향저감방안 또는 개선대책의 내용
5.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6.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5조 (평가서초안의 작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12.3, 2005.9.16>
1. 사업의 개요
2.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3.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 내용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5.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한다)
6.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②그 밖에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①사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2003.12.3>
1.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
5.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6.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시·도지사. 다만, 시·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에 관한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⑤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사실과 전자문서 양식으로 제출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 2004.6.29>
⑥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과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기관장등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신설 2003.12.3, 2004.6.29>
제7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3>
②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6.2.3>
제8조 (설명회의 개최) 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 2004.6.29>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개정 2004.6.29>
③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
제9조 (공청회의 개최)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③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주재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④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
⑤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 2004.6.29>
제10조 (주민의견수렴지역의 확대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9.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②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의견수렴 제외 교통영향평가대상)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하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 제2호 가목의 사업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사업
2. 별표 1 제2호 나목의 시설중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
가.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나.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판매시설
다.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5배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
제12조 삭제 <2004.6.29>
제13조 (평가대행실적 등의 공고)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평가대행실적에는 평가대행사업명 및 평가대행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정처분내역에는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에 관한 서류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의 부수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15조 (평가서의 보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보완사유는 현황조사, 영향예측·분석 및 대책의 부적정 등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평가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6조 (전문가의 범위 등) ①법 제1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라 함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항만의 건설
2.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3. 환경부장관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5.24, 2004.12.28>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5.24, 2004.6.29, 2005.9.16>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평가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평가서의 검토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9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16>
②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③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05.9.16>
④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9.16, 2008.2.29>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
2.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16,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9.16, 2008.2.29>
⑦중앙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6>
⑧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16>
②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05.9.16>
④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9.16>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
2.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여부
4.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시·도지사가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16>
⑥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9.16>
⑦지방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6>
⑧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평가서 협의기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장이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협의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협의기간을 1차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은 협의기관장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내용 상호간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6.29>
④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의 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환경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4.5.24, 2004.6.29, 2008.2.29>
⑤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의2 (사업계획등의 통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3]
제22조 (이의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재협의)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2.3, 2005.9.16, 2006.2.3, 2008.2.29>
1.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별표 1에서 정한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사업·시설의 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를 말하되,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경우에는 사업·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면적·길이·폭·밀도·용적 또는 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최소 영향평가대상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환경영향평가분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4.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중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재해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③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등) ①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 하거나 승인기관장등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의 강구 내용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 2005.9.16, 2006.2.3, 2007.11.15, 2007.11.30>
1.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를 제외한다)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그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및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이 부과·징수되는 시설(이하 "부과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5.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제25조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제25조의2 (평가항목·범위획정의 요청 등) ①법 제2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2.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의 선정 및 그 선정사유
3.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예측·저감방안의 범위·방법의 선정 및 그 선정사유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방법 및 비교·평가방법
5.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방법 및 피해에 대한 대책 검토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25조의3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 구성
2. 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의 심의완료시(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완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도로의 건설 등 빈번한 사업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항목·범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2년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③획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승인기관(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가. 승인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자
나. 협의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다.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직원으로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
라.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2.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3인 이상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2인 이상
4.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⑤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25조의4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업무) 획정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평가항목별 다음의 사항
가. 현황조사의 분야·방법 및 조사범위
나. 환경영향예측이 필요한 분야·방법 및 예측범위
다. 환경영향저감방안이 필요한 분야, 분야별 저감효과 예측방법 및 범위
라. 고려하여야 할 대안의 종류
마.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한 분야·방법 및 조사범위
3.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환경영향의 분석방법 및 비교·평가방법
4.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방법 및 대책 검토방법
[본조신설 2004.6.29]
제25조의5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운영) ①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획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획정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획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25조의6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재심의) ①승인기관장등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요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범위를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환경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환경상 중요한 영향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승인기관장등에게 획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위원회의 재심의는 회의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26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27조 (재평가의 사유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