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호의 도시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의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전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한 때에는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소멸하거나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29>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①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31,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지구·지역의 지정목적이 소멸하거나 그 구역·지구·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 일원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 등을 지정한다.<개정 2008.2.29>
②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정지역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변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행정구역 내역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역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송부 및 열람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는 때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①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 또는 승인된 구역·지역·지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예정지역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을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엽연초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3.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의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2. 거주를 목적으로 기존주택의 철거 후 또는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이 법 시행 이후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에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③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률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한 허가·승인 등을 받아(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에게, 주변지역 안에서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지역은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2. 주변지역은 건설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2.29>
1. 외교통상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여성부
③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 전에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12.28,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또는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국토해양부장관·건설청장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2.28>
⑤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정부투자기관·민간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방안
8.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2.28>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3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
4. 교통처리계획
5. 도시문화계획
6. 경관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1.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2. 재원조달계획
13.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29>
⑥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⑨「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08.3.28>
⑤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 중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7.1.2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1, 2007.12.27, 2008.3.21>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낙농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구의 해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6.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9.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2.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4.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2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32.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9.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40.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3.21>
②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관하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6.12.28>
④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하에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12.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