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31, 1998.7.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4. 삭제 <1998.7.25>
5. 삭제 <1998.7.25>
제3조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25>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 또는 지도
2.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3. 지도의 제작 및 이를 위한 측량등의 활동
제4조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진출전략
3.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정책 및 지원방안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업종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3.17>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외건설업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3.17, 2008.2.29>
1. 업종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6. 삭제 <1999.3.17>
7. 삭제 <1999.3.17>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3.17, 2008.2.29>
③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3.17, 2008.2.29>
④ 제2항의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7.25, 1999.3.17, 2008.2.29>
제8조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7.2.28, 2001.3.31, 2007.9.10>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해외공사의 개발(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9조 삭제 <1999.3.17>
제10조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등)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8.7.25, 1998.12.31, 1999.3.17, 2006.4.28, 2008.2.29>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6. 삭제 <1998.7.25>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자
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제11조 삭제 <1999.3.17>
제12조 삭제 <1999.3.17>
제3장 현지법인의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3조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법인의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3.17]
제14조 삭제 <1999.3.17>
제15조 삭제 <1999.3.17>
제16조 삭제 <1999.3.17>
제17조 (해외공사상황보고) ①해외건설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2.28, 1998.7.25, 1999.3.17, 2007.9.10, 2008.2.29>
1. 수주활동보고
가. 수주활동상황
나. 삭제 <1998.7.25>
다. 계약체결결과
라. 해외공사실적
2. 시공상황보고
가. 시공상황
나. 삭제 <1999.3.17>
다. 준공
라. 공사내용변경
마. 해외공사에 따른 제반사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공사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7.25, 1999.3.17, 2008.2.29>
1. 제1항제1호 가목의 보고 :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도급공사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2.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라목·마목의 보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3. 제1항제1호 라목의 보고 :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15일까지
4. 삭제 <1998.7.25>
5. 제1항제2호 가목의 보고 :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
6. 삭제 <1999.3.17>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8조 삭제 <1999.3.17>
제19조 삭제 <1999.3.17>
제20조 (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1. 해외건설업자의 최근 3년간의 해외공사계약실적
2. 해외건설업자의 재무상태의 건실도
3. 해외건설업자의 신규시장개척실적
4. 해외건설업자가 시행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률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의 기술개발비사용실적
6.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활용실적
②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1조 (기술개발비사용의 권고)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 계약실적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자에게 수주액의일부를 기술개발비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때에는 연간 해외공사계약금액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5장 삭제 <1999.3.17>
제22조 삭제 <1999.3.17>
제23조 삭제 <1999.3.17>
제24조 삭제 <1999.3.17>
제25조 삭제 <1999.3.17>
제26조 삭제 <1999.3.17>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7조 삭제 <1999.3.17>
제28조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4.12.23, 1999.3.17,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 및 이사회의 종료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7,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보고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④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29조 삭제 <1999.3.17>
제7장 감독
제30조 삭제 <1999.3.17>
제31조 삭제 <1999.3.17>
제32조 삭제 <1999.3.17>
제33조 (대리시공)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대리시공을 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1.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
2.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3. 피대리시공자의 지정거래은행장
4. 해외건설협회장
제34조 삭제 <1999.3.17>
제35조 (권한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의 수리
2. 삭제 <1999.3.17>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상황보고의 접수
4. 삭제 <1999.3.17>
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36조 (과태료의 부과)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8.2.29>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1999.3.17, 2008.2.29>
부칙 <제1406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와 별표 3의 등록신청자격 및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수립한 199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수립·확정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②협회는 1993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2월28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1994년도 회계기간은 1994년 3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해외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해외공사수주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5296호,199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15844호,1998.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건설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해외건설업은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해외건설업을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해외건설업등록증은 이를 새로이 교부받을 때까지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을 하는 때까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격과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 │ 이 영에 의한 해외건설업 │
├───────────────┼─────────────────────┤
│ │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 다만, │
│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신청자격과 등록기준을│
│ 특수공사업 │갖출 때까지는 영업내용중 │
│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것을 │
│ │제외한다. │
├───────────────┼─────────────────────┤
│ 조경공사업 │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 │
└───────────────┴─────────────────────┘
③(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188호,1999.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7186호,2001.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③내지 ⑤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9>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7호,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6> 부터 <138> 까지 생략
별표1 해외건설업의영업의종류[제5조제1항관련]
별표2 해외건설업의신고자격[제5조제2항관련]
별표3 삭제(99.3.17)
별표4 삭제(99.3.17)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제36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