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6.20 행정안전부령 제2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6호 가목 (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0호 다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의 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색칠ㆍ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제6조 (신호기) ①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 (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ㆍ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맹도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맹도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제13조 (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에 따른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3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육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이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4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15조 (차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제17조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18조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ㆍ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삭제 <2008.6.20>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고속도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 각각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도로의 설계속도 범위 내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제21조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22조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2. 위반장소
3. 보관한 일시 및 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보관 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경우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4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27조 (정비불량표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국가경찰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9조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삭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제30조 (유아보호용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제32조 (인명보호장구)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제33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국가경찰공무원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
②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6장 도로의 사용
제42조 (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
제43조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8.6.20>
제45조 (열람부) 영 제34조제1항(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법 제73조, 영 제37조ㆍ제3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공단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ㆍ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경찰서장은 영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삭제 <2007.9.28>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1.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필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의 통보서에 지체 없이 전산입력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장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필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⑤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제50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취소처분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ㆍ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제8장 운전면허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제54조 (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법 제80조제3항·제4항 및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54조 (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법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56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 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의한다.
②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