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第1條(目的) 이 法은 技術士의 職務遂行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産業技術分野에서의 技術士 活用을 奬勵하고, 아울러 科學技術의 振興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技術士"라 함은 해당 技術分野에 관한 高度의 專門知識과 實務經驗에 입각한 應用能力을 보유한 者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를 말한다.<개정 2004.2.9, 2007.01.26>
第3條(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개정 2007.01.26>
②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01.26>
③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에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2.2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5인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9인 이내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5인 이내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1.26]
제4조(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01.26]
第5條(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개정 2007.01.26>) ①政府는 技術士의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知識이 産業技術發展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개정 2007.01.26, 2008.2.29>
1.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7.01.26>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기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그 자격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01.26]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1.26]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① 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④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1.26]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평가서·감정서·시제품·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1.26]
第6條(技術士事務所의 開設 登錄등) ① 技術士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技術士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2007.01.26,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登錄이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登錄事實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技術士의 關聯主務部長官(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4.2.9, 2007.01.26, 2008.2.29>
③技術士는 2 이상의 技術士事務所를 開設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01.26>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01.26>
제6조의2(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제7조(등록거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2008.2.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
[전문개정 2001.12.31]
第8條(登錄事項의 변경 또는 休業·廢業의 申告) ①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7.01.26, 2008.2.29>
②第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9條(秘密嚴守 義務) 技術士와 技術士이었던 者 또는 그 職務補助者와 職務補助者이었던 者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事務所登錄技術士가 아닌 者는 技術士事務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1條(서명날인) ①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01.26>
②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분야 및 資格種目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4.2.9, 2007.01.26>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第12條(登錄取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事務所登錄技術士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技術士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7.01.26, 2008.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1月 이내에 그 登錄基準을 갖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때
4. 삭제<2007.01.26>
第13條(技術士의 관리에 관한 協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技術士管理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8.2.29>
1. 技術士事務所의 登錄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技術士의 육성 및 活用에 관한 사항
3. 기타 技術士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第14條(技術士會의 설립<개정 2001.12.31>) ① 技術士는 그 職務의 개선, 技術能力의 향상 및 品位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技術士會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2008.2.29>
②技術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技術士會는 그 事務所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技術士會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31, 2008.2.29>
⑤技術士會의 定款에 기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政府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會의 業務에 대하여 지원·育成施策을 講究하고 그 自律的 운영을 奬勵하여야 한다.
⑦技術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5條(技術士會 會員)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技術士會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1.12.31, 2004.2.9, 2007.01.26>
第16條(技術士會의 業務) 技術士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개정 2001.12.31>
1. 技術向上에 관한 調査·硏究
2. 産業技術指導 및 情報交換
3. 技術士의 職務開發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技術士의 品位保全
5. 技術士의 福祉增進 및 권익옹호
6. 主務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定款이 정하는 業務
第17條(技術士會의 監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技術士會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개정 2001.12.31, 2008.2.29>
第18條(보고·檢査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事務所登錄技術士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9條(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
3.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6.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01.26]
第21條(罰則) ①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事務所의 開設 登錄을 한 者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누설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삭제<2007.01.26>
第22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01.26>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분야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7.01.26>
1.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
2.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5.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개정 2001.12.31, 2007.01.26,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2007.01.26,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2001.12.31, 2007.01.26,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개정 2007.01.26>
附則 <제4500호,1992.11.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韓國技術士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許可를 받은 社團法人 韓國技術士會는 이 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2月 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定款으로 變更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 <제656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