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管理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建設工事의 品質과 安全을 확보하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1997.1.13, 2001.1.16>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6, 2007.5.17, 2008.2.29>
1. "建設工事"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를 말한다.
2. "建設技術"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항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安全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建設工事에 관한 計劃·調査(測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設計(「건축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設計監理·施工·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補修·撤去·관리 및 運用
다. 建設工事에 필요한 物資의 購買 및 調達
라. 建設工事에 관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마. 建設工事의 監理
바. 建設裝備의 試運轉
사. 建設事業管理
아. 기타 建設工事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3. "建設技術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을 받아 建設技術에 관한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設計등 用役"이라 함은 第3號의 建設技術用役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調査·設計·設計監理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建設工事에 관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5. "發注廳"이라 함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을 發注하는 國家, 地方自治團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納入資本金의 2分의 1 이상을 出資한 企業體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말한다.
6. "設計監理"라 함은 建設工事의 計劃·調査 또는 設計가 關係法令 및 第34條第1項 各號의 建設工事設計基準 및 建設工事施工基準등에 따라 品質 및 安全을 확보하여 施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建設業者"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를 말한다.
8. "建設技術者"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關係法律에 의한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에 관한 資格을 가진 者와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을 가진 者(이하 "學歷·經歷者"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8의2. "檢測監理"라 함은 건설공사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施工監理"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檢測監理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責任監理"라 함은 施工監理와 관계 법령에 따라 發注廳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責任監理는 工事監理의 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全面責任監理 및 部分責任監理로 구분한다.
10. "監理員"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 소속되어 檢測監理·施工監理 또는 責任監理(이하 "責任監理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라 함은 建設工事의 計劃·設計·契約·施工 및 유지관리의 全過程에서 발생하는 情報를 發注廳 및 建設關聯業體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全文改正 1997.1.13]
第3條(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그 成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建設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推進方向
2. 建設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3. 建設技術에 관한 情報管理
4. 建設技術人力의 需給·活用 및 技術人力의 향상
5. 建設技術硏究機關의 육성
6. 기타 建設技術의 振興에 관한 중요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7.1.13, 2001.1.16, 2008.2.29>
第4條(建設技術과 관련된 重要政策등의 調整)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이 행하는 建設技術과 관련된 重要政策事業 및 處分등이 基本計劃의 施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調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7.1.13, 2008.2.29>
第5條(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 建設技術의 振興·開發·活用등 建設技術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軍事施設工事중 軍事機密에 관련된 建設工事에 관한 設計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特別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地方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特別委員會를 두는 경우, 그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國防部長官이 정한다.<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第6條(建設技術人力의 管理)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人力의 효율적 活用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의 管理와 敎育訓練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改正 1995.1.5, 1997.1.13, 2008.2.29>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5.1.5, 1997.1.13, 2008.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하고 있는 使用者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는데 필요한 經費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1993.6.11, 1995.1.5>
④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敎育訓練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3.6.11, 1995.1.5>
第6條의2(建設技術者의 申告)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關聯業體에 소속되어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에 종사하는 建設技術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할 수 있다.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13, 1999.4.15, 2003.5.29, 2004.12.31, 2007.5.17, 2008.2.29>
1. 建設業者
2. 「주택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建設事業者의 登錄을 한 者(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3. 監理專門會社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關聯業體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建設技術者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記錄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建設技術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建設技術者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證明書(이하 "建設技術經歷證"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1, 2007.5.17, 2008.2.29>
④ 「건설산업기본법」등 關係法律에 의하여 認可·許可·登錄·免許등을 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建設技術者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⑤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1.1.16, 2004.12.31>
⑥ 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의 申告 및 建設技術經歷證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①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12.31]
第6條의4(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2008.3.21>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建設技術經歷證을 貸與한 때
3.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施工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建設工事의 主要構造部가 현저하게 損壞되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또는 施設物의 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規格의 建設資材를 사용함으로써 施設物의 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하지 아니한 때
7.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指示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回數 이상 받은 때
8.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등을 받고 施工을 계속한 때
9. 工事管理등과 관련하여 發注者 또는 監理員의 정당한 是正命令에 불응한 때
10.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등에 의하여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 요구되는 監理員 또는 工事監督者의 施工狀態에 대한 확인이나 施工詳細圖面의 檢討·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工事現場을 무단 이탈하여 工事施行에 차질을 초래한 때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시행일 2008.9.22>
12.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發注廳은 建設技術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建設技術者에게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第2章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개정 2001.1.16>
第1節 삭제<1999.1.29>
第7條 삭제<1999.1.29>
第8條 삭제<1999.1.29>
第9條 삭제<1999.1.29>
第10條 삭제<1999.1.29>
第11條 삭제<1999.1.29>
第12條 삭제<1999.1.29>
第13條 삭제<1993.6.11>
第14條 삭제<1999.1.29>
第2節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개정 2001.1.16>
第15條(建設技術情報體制의 構築)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에 관한 資料 및 情報의 綜合的인 流通體制를 갖추고, 그 普及과 擴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2008.2.29>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8.2.29>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8.2.29>
⑧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第16條(共同硏究·開發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과 관련된 公共機關·法人·團體, 大學(이들의 附設硏究所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建設技術硏究機關"이라 한다)의 人力·資金·試驗施設 및 技術情報의 효율적 活用과 先進建設技術獲得을 促進하기 위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技術硏究·開發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共同硏究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硏究·開發을 지원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9.1.29, 2008.2.29>
②각 建設技術硏究機關은 硏究·開發의 成果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建設技術硏究機關과 共同으로 硏究·試驗·調査등을 행하거나 다른 建設技術硏究機關에 硏究·開發事業을 委託하는 등 共同硏究에 노력하고 서로 協助하여야 한다.
③建設技術硏究機關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 및 先進建設技術獲得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內外의 建設技術硏究機關 또는 關聯機關과 硏究從事者를 相互交流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의2(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와 協約을 체결하여 建設技術의 발전에 필요한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1997.1.13,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는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기타 企業의 技術開發費로 충당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 硏究·開發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技術의 開發을 위한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그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2008.2.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約의 체결방법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3.6.11]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정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 받은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5.17>
[본조신설 2004.12.31]
第17條(建設技術의 硏究·開發등의 勸告)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새로운 建設技術의 導入·硏究·開發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硏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硏究 및 情報交換등의 실시와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改正 1993.6.11, 1997.1.13, 2007.5.17,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2. 建設業者
3. 建設技術用役業者(「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 活動主體중 建設技術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第18條(新技術의 活用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國內에서 최초로 開發한 建設技術 또는 外國에서 導入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建設技術에 대하여 이를 開發한 者(이하 "技術開發者"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技術의 普及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技術을 새로운 建設技術(이하 "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2008.2.29>
②新技術의 지정에 필요한 技術의 評價方法 및 指定節次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發注廳에게 新技術과 관련된 新技術裝備등의 性能試驗, 施工方法등의 試驗施工을 권고할 수 있으며, 性能試驗 및 試驗施工의 결과가 優秀한 경우 新技術의 活用·촉진을 위하여 發注廳이 施行하는 建設工事에 新技術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技術開發者에 대하여 新技術의 性能 또는 品質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新技術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3.6.11, 1997.1.13, 2008.2.29>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의 보호내용·技術使用料·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活用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5.1.5, 2004.12.31>
第18條의2(新技術 지정의 取消)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新技術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2008.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新技術의 내용에 중대한 缺陷이 있어 建設工事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本條新設 1993.6.11]
第19條(外國導入建設技術의 管理)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外國에서 導入된 建設技術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7.12.13, 2001.1.16, 2007.5.17, 2008.2.29>
②發注廳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을 國際競爭入札方式에 의하여 發注하는 경우에는 國內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建設技術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者를 優待하여 發注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內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技術의 여부는 中央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改正 1993.6.11, 1995.1.5>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待 發注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建設技術用役 및 建設工事의 관리등
第20條(建設技術用役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用役에 관한 技術水準의 향상과 用役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産業의 特性에 적합하게 建設技術用役의 管理·육성 및 지원을 위한 施策을 수립하여 施行할 수 있다.<改正 1997.1.13, 2008.2.29, 2008.3.28>
第20條의2(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義務) 設計등 用役業者(「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기술사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를 登錄한 技術士중 設計등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關係法令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本條新設 1995.1.5]
第20條의3 삭제<1999.4.15>
第20條의4(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發注廳이 發注한 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당해 用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設計등 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9.4.15, 2001.1.16, 2007.5.17, 2008.2.29>
1. 設計등 用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施設物의 構造計算등을 소홀히 하여 主要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事前調査등을 소홀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工事期間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建設工事에 사용될 資材·材料등의 品質基準·示方書 및 諸基準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設計技術·工法의 적용을 잘못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改正 1997.1.13, 2008.2.29>
[本條新設 1995.1.5]
第20條의5(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現況 통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設計등 用役業者의 現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2008.2.29, 2008.3.28>
② 設計등 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第20條의4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9.4.15,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第2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遂行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發注廳에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9.4.15, 2008.2.29>
[本條新設 1995.1.5]
第20條의6 삭제<1999.4.15>
第20條의7 삭제<1999.4.15>
第21條(發注廳이 施行하는 用役事業) ①發注廳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設計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의 事業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執行計劃을 작성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1993.6.11, 1995.1.5, 2007.5.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사업의 施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遂行能力評價에 의한 用役業者의 選定基準 및 節次에 따라야 한다. 다만, 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技術公募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5>
③發注廳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電氣·消防 등의 設備工事(이하 "設備工事"라 한다)에 대한 監理資格을 전부 갖춘 監理專門會社(設備工事에 대한 監理資格을 갖춘 자와 共同受給體를 구성한 監理專門會社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01.1.16>
④設計등 用役業者가 設計등 用役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用役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設計등 用役業者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設計등 用役業者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7.1.13, 2001.1.16>
第21條의2(建設技術의 公募) ①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은 建設技術을 公募하여 發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公募의 대상·節次·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5]
第21條의3(建設工事의 施行過程) ①發注廳은 建設工事를 경제적·능률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計劃·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등(이하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建設工事를 發注한 發注廳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1997.1.13, 2008.2.29>
③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5]
第21條의4(建設工事등의 不實測定)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설공사의 監理 또는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不實의 정도를 測定하여 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1. 建設業者
2. 住宅建設登錄業者
3. 設計등 用役業者(「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4. 監理專門會社
5. 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者에 雇傭된 건설기술자·監理員 또는 建築士
②發注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罰點을 받은 者에 대하여 그 不實罰點에 따라 入札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개정 2001.1.1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注廳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不實罰點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不實罰點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8.2.29>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不實程度의 測定基準·불이익 내용 및 不實罰點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第21條의5(建設工事現場등의 點檢)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의 不實을 방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現場등을 點檢할 수 있으며, 點檢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1條의4第1項 各號의 者에 대하여 是正命令등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關係法律에 의한 營業停止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改正 1997.1.13, 1999.4.15, 2008.2.29>
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1.1.1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場點檢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改正 1997.1.13, 2008.2.29>
[本條新設 1995.1.5]
第22條(設計監理) ①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設計등 用役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役에 대하여는 設計등 用役業者로 하여금 設計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7.1.13, 1999.4.15>
②設計監理의 업무범위 기타 設計監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2001.1.16>
③삭제<1999.4.15>
[本條新設 1995.1.5]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