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노동부령 제29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제2조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분야의 등급 및 검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5.7>
제3조 (응시자격) ①영 별표 1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7.16>
②영 별표 1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7호·제8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7.16>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5.7, 2007.7.16>
제5조 (국가기술자격 신설등 검토의견서)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기술자격의 인정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이라 함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9조 (검정의 방법) ①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②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실기시험만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영 제1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제10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①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1종목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의 실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실업계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청한다.
2. 수탁기관은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실시요청서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3. 수탁기관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제15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 실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검정의 시행 등) ①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을 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3.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미비한 경우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의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회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서에 의한다.
③영 제15조제6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2. 검정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의 검정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의 시행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상시검정의 시행)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수험원서 등) ①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②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 또는 면접시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6>
1. 시험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9의2.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 부정행위자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당해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인 이상과 함께 서명날인한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외국자격 및 영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제17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과목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는 별표 13과 같다.
제18조 (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 응시자가 선택한 1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5.7, 2005.7.1, 2007.7.16, 2008.3.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분의 7 이상을 이수한 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4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계학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2. 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자
제19조 (기초사무분야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10분의 7 이상을 이수한 자가 워드프로세서 3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또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의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1개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0조 (검정과목의 면제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제22조 (필기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의 결정방법) 영 제1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제23조 (실기시험의 불합격처리기준) 영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제24조 (기초사무분야의 합격결정기준)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사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결정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25조 (검정의 일부합격 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험합격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제26조 (합격인원 예정선발) ①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상황(양성상황 및 부족실태를 포함한다)
3. 합격예정인원
4.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실적
5.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내용
6. 검정의 시행시기
②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합격예정인원 및 검정시행시기 등을 시험일 3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예정인원을 정함에 있어서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수준 및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당해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합격자의 공고방법)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의 공고는 원서접수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기술자격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및 전파전자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서비스분야 중 기초사무 직무분야 및 전문사무 직무분야 중 전자상거래관리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국가기술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변경 신청)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대장)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 (검정시행결과의 통보)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시행한 때에는 검정시행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시행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3.3>
제33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이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나. 매년 100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종목
다. 고숙련 기술·기능을 필요로 하는 종목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②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본교육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④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훈련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6]
제34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제36조 (수수료)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으로 당해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시험문제 교부, 채점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를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한다. <개정 2005.5.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37조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제38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 ①수탁기관은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국가기술자격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제기준에는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③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출제기준조정협의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기준조정협의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제39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①영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라 함은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및 전파전자기능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3>
제40조 (검정관리운영규정)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관리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5.7>
1. 국가기술자격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 및 실기시험문제의 작성·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종목검정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7.19>
2.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권한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시행계획서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⑦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42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 통보)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매분기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을 해당분기 다음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등의 사용 대상기관)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등 중에서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 등(이하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사업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립·설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
[본조신설 2007.7.16]
제44조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지원금액은 검정시설 사용기관(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 및 해당 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변경계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이하 "검정 시설·장비"라 한다)의 제공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관의 일방적인 검정 시설·장비의 사용 제공 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지원목적 외 지원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⑥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기관이 지원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검정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기관이 검정 시설·장비의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 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 시설·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2항부터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6]
부칙 <제21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11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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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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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정밀기계) │기계제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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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유체기계) │유체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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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열원동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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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냉난방및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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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산업기계) │산업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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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건설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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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교통차량) │차량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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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기계공정설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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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용접)│용접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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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금형) │금형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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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절삭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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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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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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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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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가공및측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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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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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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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및배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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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관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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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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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동력차기능장 │철도동력차량정비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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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기능장 │보일러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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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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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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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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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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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1급 │공조냉동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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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비기사1급 │건설기계정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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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설계기사1급 │기계공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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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기사1급(사출) │사출금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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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설계기사1급(프레스)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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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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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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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선반) │생산기계산업기사 │├─────────────────┼──────────────────┤
│정밀기계기사2급(밀링)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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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연삭)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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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기사2급(다듬질)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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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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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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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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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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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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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2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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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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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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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새시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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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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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다기능기술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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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비기사2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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