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9.11 국토해양부령 제4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3.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5.3.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주택건설자재의 유통·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2. 법이 정하는 사항외의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제5조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5.3.9, 2006.2.24, 2007.12.13>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사업등록수탁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등록사업자는 영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등록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30>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30>
⑦ 제3항의 등록사업자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7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7.12.13>
제8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12.13>
②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③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④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15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8.7, 2008.3.14>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3. 삭제 <2006.8.7>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6. 별표 2에 규정된 서류(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④영 제15조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7>
⑤영 제15조제5항제2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지형도·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⑥영 제15조제5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방법 및 조건
⑦영 제15조제5항제2호 바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⑧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⑨시·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12.13, 2008.3.14>
제10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1. 마감표
2.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 구조도(기둥·보·슬라브 및 기초)
6. 구조계산서
7. 설비도(급수·위생·전기 및 소방)
8. 창호도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7.12.13>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3.9, 2008.3.14>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12.13>
제12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12.13>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12.13, 2008.3.14>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삭제 <2005.3.9>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2.24, 2007.3.16, 2008.3.14>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제14조 (체비지의 양도가격)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3.9>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제15조 (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29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5)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6)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④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7, 2008.3.14>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해산하거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⑨ 제8항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신설 2007.8.30, 2008.3.14>
②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30, 2005.3.9, 2007.8.30>
1.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08.3.14>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조합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④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8.30>
1. 주택조합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9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주택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 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9조의2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44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조신설 2006.11.7]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로 이동 <2006.11.7>]
제19조의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본조신설 2008.6.30]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08.6.30>]
제19조의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개정 2006.2.24>)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본조신설 2005.3.9]
[제19조의3에서 이동 <2008.6.30>]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창틀·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한다)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1.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3.16, 2008.3.14>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기둥·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④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22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4, 2008.3.14>
1. 세대수 : 1천5백세대 이하. 다만, 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단지수 : 3개 단지(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단지) 이하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방법결정의 신고) 영 제52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사업주체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제26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②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영 제1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