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전담기관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8.3.14>
1. 표준규격, 안전기준, 성능시험기준, 품질인증기준 및 정밀진단기준의 작성
2. 표준규격, 안전기준, 성능시험기준, 품질인증기준 및 정밀진단기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된 기술검토 및 연구개발
3. 그 밖에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4조 (수수료)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질인증 신청을 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14>
1. 품질관리체계 심사
2. 품질시험
3. 여비
부칙 <제588호,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