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철도건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제3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 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 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2.17, 2008.2.29>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 제19조에 따른 철도의 건설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 철도건설과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등에 관하여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분야별 소위원회)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연구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3. 건설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②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이하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공사의 내용
5. 공사비
6. 공사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과 종점
8. 주요 경유지·역(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의 행정구역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④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종점과 주요 경유지·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여건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제1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부투자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6.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8. 문화재현황조사결과
9. 지진피해경감대책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계획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③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노선의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종점 및 주요경유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3. 1년의 범위안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본계획에 의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역시설의 변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의한다.
제16조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 설
제17조 (준공보고)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준공조서
2. 관계행정기관의 사업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이관 또는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내용
6. 사업완료일자
7.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이관 또는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제18조 (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라 함은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목적, 사용·수익할 시설, 사용·수익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총사업비의 산정)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측량비에 대하여는 「측량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비·교통영향평가비·시공감리비 등의 제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 이윤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20조 (공사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분리 발주할 경우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제21조 (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분담비율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한다.
제22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의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부담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7.12.17>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중인 철도노선을 이설(移設)하는 경우에는 그 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
1의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에 대한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부담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제23조 (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구역은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의하여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을 말한다)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당해 역세권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승인 등을 얻은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점용허가기간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부칙 <제18931호, 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원인자의 철도건설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철도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의 대상사업 범위란 (1) 본문 및 단서중 "철도법 제2조제1항·제2항"을 각각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철도법 제2조제2항"을 각각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을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으로 하며, 동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4)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로, 동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가)중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부칙 <제20450호,2007.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 부터 <13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