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소관청은 지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랫부분 여백에 "지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결번대장의 비치) 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
│ 전 │ 전 │ 철도용지 │ 철 │
│ 답 │ 답 │ 제방 │ 제 │
│ 과수원 │ 과 │ 하천 │ 천 │
│ 목장용지 │ 목 │ 구거 │ 구 │
│ 임야 │ 임 │ 유지 │ 유 │
│ 광천지 │ 광 │ 양어장 │ 양 │
│ 염전 │ 염 │ 수도용지 │ 수 │
│ 대 │ 대 │ 공원 │ 공 │
│ 공장용지 │ 장 │ 체육용지 │ 체 │
│ 학교용지 │ 학 │ 유원지 │ 원 │
│ 주차장 │ 차 │ 종교용지 │ 종 │
│ 주유소용지 │ 주 │ 사적지 │ 사 │
│ 창고용지 │ 창 │ 묘지 │ 묘 │
│ 도로 │ 도 │ 잡종지 │ 잡 │
└────────┴────────┴─────────┴────────┘
제2장 지적공부
제6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1의 기준면적에 의할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의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휴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비치할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정을 높게 설치할 것
③지적서고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지적공부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제7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부책으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가 부책으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지적공부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카드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일람도·지번색인표와 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8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절차) ①소관청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그 시·군·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공부반출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③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④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3.14>
1.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5.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⑤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 1/3000, 1/6000
제11조 (도면의 복사)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 도면을 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과정에서 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사한 도면은 당초 신청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②법 제1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제13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14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소관청은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복구자료중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지적복구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산식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소관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복구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조사서·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결과도 등에 의하여 대장 또는 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시행지역이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도면의 재작성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재작성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도면재작성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면의 재작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재작성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할 것
2.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할 것
3.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할 것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를, 지번 또는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
제16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면등본을 제도방법(연필에 의한 제도방법을 제외한다)으로 작성·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제17조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등) ①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30원
2.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필지당 2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지적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2008.3.14>
제18조 (전산정보처리조직 담당자의 등록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지적전산처리용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를 그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번호를 별도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6 내지 16자리로 정하여 사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제21조 (지적전산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2조 (신규등록신청) ①영 제12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전환신청)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분할신청) ①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지목변경신청) ①영 제1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2.28>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 ①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야 한다.
②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전의 면적과 축척변경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42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동산식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전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4.2.28>
③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번별조서
3.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공고된 지번별조서에 의할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할 것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2.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9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조서
3. 사업계획도
②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제31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결의서에는 등기필증·등기부등본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②제1항에 규정된 대장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32조 (등기촉탁 등) 소관청은 법 제30조제1항 및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9.7>
제4장 지적측량
제33조 (지적현황측량)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34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영 제36조제2항제1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중 조본원점·고초원점·율곡원점·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망산원점·계양원점·가리원점·등경원점·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단위는 간(間)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
제35조 (지적삼각측량) ①지적삼각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의 명칭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도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개정 2004.2.28>
③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삽입망·사각망·삼각쇄 또는 삼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적삼각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 ①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
│ │ │ │ 삼각형내각관측치의 │ │
│ 종별 │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 기지각과의 차 │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 공차 │30초 이내 │±30초 이내 │ ±30초 이내 │ ±40초 이내 │
└───┴─────┴──────┴──────────┴────────┘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5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할 것
3. 삼각형의 내각은 세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각 측점에서 정반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3. 2개의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0.05(S₁+S₂)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S₁과 S₂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를 사용하여 각규약과 변규약에 의한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
│ 종별 │ 각 │변의 길이 │ 진수 │좌표 또는 표고│경위도│자오선 수차 │
├───┼───┼─────┼───┼───────┼───┼──────┤
│ 단위 │ 초 │ ㎝ │6자리 │ ㎝ │초아래│ 초아래 │
│ │ │ │ 이상 │ │3자리 │ 1자리 │
└───┴───┴─────┴───┴───────┴───┴──────┘
제37조 (지적삼각보조측량) ①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③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방향의 교회에 의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 이내인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할 것
⑤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할 것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할 것
3.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⑥지적삼각보조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이를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①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할 것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때에 적용한다.
┌───┬─────┬──────┬──────────┬────────┐
│ │ │ │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
│ 종별 │ 1방향각 │1측회의 폐색│ │ 기지각과의 차 │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 공차 │40초 이내 │±40초 이내 │ ±50초 이내 │ ±50초 이내 │
└───┴─────┴──────┴──────────┴────────┘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할 것
┌─────┬─────┬───────┬─────────┬──────┐
│ 종별 │ 각 │ 변의 길이 │ 진수 │ 좌표 │
├─────┼─────┼───────┼─────────┼──────┤
│ 단위 │ 초 │ ㎝ │ 6자리 이상 │ ㎝ │
└─────┴─────┴───────┴─────────┴──────┘
√───────────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 ( 종선교차²+ 횡선교차²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의하여 새로이 계산하여 정한다.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관측은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각법에 의할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0√n초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4. 측각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5. 종선오차 및 횡선오차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④영구표지를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지적도근측량) ①지적도근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③지적도근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