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10.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가.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나.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5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5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5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제6조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제7조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토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이하 이 호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증 등의 비치) 등록사업자는 주된 영업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내걸어야 한다.
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건축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제10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교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3.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 중 교육기관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자격분야별 면제 대상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교육의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제12조 (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3.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4.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ㆍ의무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4조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5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16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와 공표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공표를 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제18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정관의 변경 절차
제21조 (협회의 설립인가)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제22조 (협회 설립인가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 또는 조사ㆍ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6.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2.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말소
6.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7.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및 자료제출의 요구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 및 제공
9.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ㆍ검사 등
10.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11.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12.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13.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및 등록이 취소된 자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사유서 접수
14.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등록취소처분 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인정
15. 법 제27조에 따른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16.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공고
17.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18.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접수와 등록 적격 여부의 심사
20.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부
제25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협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377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24조제8호 및 제25조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교육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정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이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0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2항제2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부동산개발 실무란·비고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5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5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별표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범위[제9조제1항관련]
별표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26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