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電力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 電力施設物設置의 적정을 기하여 公共의 安全을 확보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3.25, 2005.12.23>
1. "電力技術"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이하 "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計劃·調査·設計·施工 및 監理와 완공된 電力施設物의 유지·補修·運用·관리·安全·診斷 및 檢査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建設工事로 造成되는 施設物과 「원자력법」에 의한 原子爐 및 그 關係施設은 제외한다.
2. "電力技術人"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電氣分野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設計"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와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工事監理"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대하여 發注者의 委託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關係法令에 따라 發注者의 權限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監理員"이라 함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第2章 電力技術의 振興
第3條(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고 그 成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8.2.29>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力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
2. 電力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3. 電力技術人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電力技術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電力技術의 情報管理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6. 電力技術을 硏究하는 機關 및 團體의 指導·육성에 관한 사항
7. 電力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8.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한 資金支援에 관한 사항
9. 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
③삭제<1999.2.5>
第4條(硏究機關등의 육성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電力技術을 硏究·開發하는 機關 및 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8.2.29>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의 범위와 그 指導·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硏究課題의 선정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에 관한 硏究課題를 선정하고 硏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課題의 선정 및 硏究할 者의 지정과 硏究費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電力技術의 硏究·開發등의 권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로운 電力技術의 硏究·開發 및 導入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硏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硏究 및 情報交換·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5.12.23, 2008.2.29>
1. 지식경제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電力技術關聯團體
4. 電力關聯學術團體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第7條(電力技術人力의 관리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電力技術人力의 효율적 활용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敎育訓練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②삭제<1999.2.5>
③삭제<1999.2.5>
④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第3章 電力施設物의 設計·監理
第9條(電力技術基準) ① 電力施設物의 設計·監理·檢査·點檢 및 관리에 필요한 電力技術基準(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2008.2.29>
②삭제<1999.2.5>
第10條(技術基準의 준수) ①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②監理員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第11條(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의 작성등) ①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標準設計圖書와 新工法·特殊工法을 적용한 設計圖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2005.12.23, 2008.2.29>
②「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一般用電氣設備의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와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補修工事에 필요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電氣分野 기술자격취득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士免許를 받은 者가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를 작성한 電氣分野技術士·設計士 및 設計業者(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監理를 받아야 한다.
⑤電力施設物의 設計用役은 設計業者에게 發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3.25, 2008.2.29>
⑦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 및 設計士의 業務範圍, 設計圖書의 보관, 設計士의 免許發給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工事監理등) ①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 發注者(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品質確保 및 향상을 위하여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登錄을 한 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發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5.12.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은 者가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3>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12.23>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3.25, 2005.12.23, 2008.2.29>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改正 1999.2.5, 2005.12.23, 2008.2.29>
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5.12.23>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12.23>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23]
第13條(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등) ①監理員은 工事業者가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를 施工하는 경우에는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지시를 받은 工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監理員이 工事業者에게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工事의 發注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發注者는 監理員으로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4條(設計業·監理業의 登錄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別로 시·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1. 電力施設物의 設計業(이하 "設計業"이라 한다)
2. 電力施設物의 감리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종류와 種類別 登錄基準·營業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3.25, 2005.12.23>
④ 設計業 및 監理業의 등록 및 변경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改正 1999.2.5, 2002.3.25, 2008.2.29>
⑤ 設計·監理의 用役代價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改正 1999.2.5, 2008.2.29>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第15條(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개정 2005.3.31>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 기간중에 있는 者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6條(登錄의 取消·營業停止) 시·도지사는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2.3.25, 2008.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4. 第15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 또는 同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삭제<1999.2.5>
6. 他人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第17條(休業등의 申告)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2.3.25, 2008.2.29>
第4章 電力技術人團體<개정 1999.2.5>
第18條(電力技術人團體의 設立<개정 1999.2.5>) ① 電力技術人등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고 電力施設物의 質的向上과 電力技術人의 品位維持·業務改善·敎育訓練·指導 및 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電力技術人團體(이하 "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②團體는 法人으로 한다.<개정 1999.2.5>
③團體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개정 1999.2.5>
④ 團體의 定款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2008.2.29>
⑤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99.2.5, 2005.12.23>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내용·공제금·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第19條 삭제<1999.2.5>
第20條 삭제<1999.2.5>
第21條 삭제<1999.2.5>
第22條 삭제<1999.2.5>
第5章 補則
第23條(보고 및 검사 등<개정 2005.12.23>)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施設등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12.23, 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및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검사시간 및 검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第24條(秘密維持) 이 法에 의하여 設計 또는 監理를 행하는 者는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電力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2008.2.29>
第25條(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이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도지사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2.3.25,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第26條(手數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2008.2.29>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士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
3. 제1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고자 하는 者
3의2.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者
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
③ 시·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23]
第6章 罰則
제27조의2(벌칙)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5.12.23>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27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3.25]
第28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