ï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 제2089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ㆍ개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5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ㆍ제25조제1항ㆍ제30조의2제2항ㆍ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ㆍ기술기준
2.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3.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제6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대ㆍ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제7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ㆍ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 받으려는 자는 감리원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
2.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경력확인서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확인서
2. 감리원자격증
③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신청인에게 감리원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감리원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감리원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감리원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기술사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2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제13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지시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제15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4.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평면축적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17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에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등록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로 제21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등록기준신고"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신청서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0조 (공사업 등록대장)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출 것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의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제2호의 서류는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한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한다)
6.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④ 제17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은 공사업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대표자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21조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4. 정보통신기술자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④ 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폐업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26조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ㆍ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7조 (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해당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4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실적을 증빙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내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나.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다.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서
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발주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다만, 발주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파산ㆍ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별표 4에 따른 신인도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제29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2. 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 (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1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제32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2. 하수급인은 제1호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3.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4.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제3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제3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35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