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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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 신고서류

  1. 합병 신고서
  2. 합병계약
  3. 합병공고문
  4.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5.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전-합병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6.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7. 대표자 및 임원 명부
  8.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9.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10.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1.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4. 확인서(이의신청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5. 확인서(합병 제한)

 

 건설협회 신고서류

  1. 합병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합병인가공문
  3.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4. 합병계약서
  5.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세무확인본)
  6.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7. 기술자보유증명서(존속 또는 신설 법인)
  8. 사업자등록증사본(합병 및 피합병 법인)
  9. 합병신문공고문

 

 공제조합 신청서류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양도.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 해당회사)